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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IT 프리랜서 계약 관련 궁금증 2021.03.15 PM 12:34
제가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로 모 병원에서 프리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월터 1년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외에 아는 후배 업체에 월 100만원 정도 알바식으로 유지보수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업체에서 직원으로 등록을 하자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한 업체에 근로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업체와 프리랜서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잘아시는 분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 9 개
- corvue
- 2021/03/15 PM 12:38
현재 연장 계약중이신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세요.
풀타임 정규직이면 보통 겸직이 허락되지 않지만 계약직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풀타임 정규직이면 보통 겸직이 허락되지 않지만 계약직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 켈라
- 2021/03/15 PM 12:40
겸업을 하려면 보통은 메인인 회사 사규를 먼저 봐야죠
- netknight
- 2021/03/15 PM 12:56
계약하려는 회사에서 문제없으면 괜찮습니다. 윗분들 말처럼 꼭 회사 사규를 확인하세요. 괜히 나중에 문제삼기도 합니다.
- 어둠숲
- 2021/03/15 PM 12:57
프리로 있는 1차업체 내규를 봐야 하겠네요.
- 알코올중독
- 2021/03/15 PM 12:58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 Slipnoose
- 2021/03/15 PM 01:37
이건 양쪽회사 다 확인해보셔야해요
- 썬더치프
- 2021/03/15 PM 01:51
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겸직을 허가해줘서, 추가로 다른 회사의 SM 업무 하고 있습니다.
양쪽 회사 사규를 꼭 확인해보세요.
양쪽 회사 사규를 꼭 확인해보세요.
- 키로즈
- 2021/03/15 PM 02:21
근로계약을 두군데가 가능하나
- Lifeisbeaten
- 2021/03/15 PM 02:37
2중 계약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 하시지만 일단 한 업체랑은 1년 근로 계약을 하신거고
사규랑 관계 없이 근로법에서 근로2중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중 직원이 없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받는다는 진짜 프리랜서 일을
사업자 등록하시고 혼자서 처리하고 계신거면 1인 사업자 는 중복이 가능해서 (알바만 돌리는 편의점 운영을 부업으로 하는 회사원들 처럼)
근로 계약 + 사업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 하시지만 일단 한 업체랑은 1년 근로 계약을 하신거고
사규랑 관계 없이 근로법에서 근로2중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중 직원이 없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받는다는 진짜 프리랜서 일을
사업자 등록하시고 혼자서 처리하고 계신거면 1인 사업자 는 중복이 가능해서 (알바만 돌리는 편의점 운영을 부업으로 하는 회사원들 처럼)
근로 계약 + 사업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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