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공제 탈락..2018.07.18 PM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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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했는데 안된다네여

 

다른조건 다 충족하는데, 기업귀책사유(인위적감원)에 걸려서 가입불허... ㄷㄷ

뭐 이런 거지같은 경우가 다있나 싶네요..

 

하루종일 우울하네요.

 

 

무슨놈의 조항을 그지같은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마음 싱숭생숭하게 만드냐 ㅜㅜ

감원일로부터 1개월동안 신규채용자 가입불허라니 조항자체가 사악하네요.. 에효

댓글 : 13 개
악용하는 기업체 때문인가보네요
악용은 아니고 노동부 고시 요건에 회사 사정으로 감원을 하면 공제 사업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악용하는거죠 일부기업들이
그래서 그걸 막기위해 공제사업참여조건에 제한을 두는거고
어쩔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입장에선 억울할수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조항같은데요
정확하게는 현재는 사라진 조항이지만 소급적용이 불가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다 정직하고 사기를 안치면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클텐데 악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저런 예외조항을 넣을수밖에 없고 안타깝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네요.
청년공제 입사일 날짜로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하니 1개월 지난 후 다시 신청해보시는건 어떤가요?
쉽게 풀어보면 니들이 사람 필요 없다고 근로자 짤라 놓고 왜 이건 신청하려고 해? 그건 안돼지. 이런거죠.
그러니까 그런점을 악용한 기업이 있는거죠
예를들어 보조금타먹고 끝나면 사람자르고 다시 채용등으로
아아 그런뜻이구나.;;;;
인위 적감원 이라고 읽어서 뭔뜻인가 싶었는데

인위적 감원 이라는 말이었군요 ㄷㄷ
작년에 되가지고.. 2년밖에 못한다눙...
올해는 3년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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