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2011.06.04 PM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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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빌라인데요.
3층에 한 아줌마가 빌라 층간에 있는 창에다가
A4용지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글을 써서 붙이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 하고 있고,
글 붙이기 전에는, 핸드폰 문자로 발신번호를 은닉하면서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래서 폰번호 바꾼뒤로는, 이런 글을 계속 붙이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소란나는것을 싫어하셔서, 종이는 계속 파기하다가
오늘 이렇게 사단나서, 루리웹 유저분들에게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대항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오늘 점심쯤에 빌라입구에서 만나서, 언쟁을 벌였는데
증거를 대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물론 종이의 글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왼손으로 쓴듯, 삐뚤삐뚤하게 썼구요.
상대를 지칭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누가봐도 우리집, 정확하게는
저희 어머니와 저를 겨냥해서 쓴 글입니다.

게다가 싸운뒤 20분 뒤에는 저희집에 무작정 들어오더군요.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결국 다른집 아주머니가 끌고 나가긴 했지만요.

이런 경우 신고해도, 아무런 처벌없이 끝나는가 해서요.
아무런 처벌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댓글 : 30 개
  • L0V2
  • 2011/06/04 PM 09:02
몰카설치해두시면 안되나요? CCTV는 비쌀꺼같고
디카하나 몰래 설치해두시면 될꺼같은데;;
상대가 왜 그러는지??
뭐라고 써놨길래요?

자택 칩입은 경찰에 신고
어떤식으로 인신공격을했는지;;?
가택침입죄, 핸드폰 바꾸기전 통신사에 문의하면 역추적가능.
  • 4Q
  • 2011/06/04 PM 09:04
신고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심이 상담은 공짜로 해주는데 많아요
내용보니 처벌 대상감이네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민원상담하세요.
1. 아파트 빌라 층간에 있는 창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냐?

2. 지칭한 상대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나 그 집단이라고 판단될 수 있느냐?

3. 피의자의 행위이냐(증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이 세가지가 문제네요... 일단 신고를 하셔서 조사라도 받게 한다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이런경우 합의선에서 끝나는게 대부분이니까요/
정신병자인가;;;

왜그러는거지?
무작정 처들어와 나가라고 하는대 안나가면 퇴거 불응죄를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데자보는 누가 붙혔는지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에는 100% 해당하니까 그것도 같이 신고하시길..
전후사정이 먼저인거같은대요..

일단 상담같은거는 무료 상담 많습니당..
뭘 하셨길래 저러는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더 속을 박박 긁으면 됩니다.
문자와 발신 번호까지 삭제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자신에게 수신된 그 욕설문자들을

형사고소용 증거로써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다면 어지간한

통신사는 대개 협조해 줍니다.

반복적인 욕설문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할경우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시 수사기관 또한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발신자 추적을

진행하고 아무리 발신번호 숨긴채 욕설문자를 전송하여도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런상활이 있을경우 입건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라는 군요.
  • Serif
  • 2011/06/04 PM 09:12
핸드폰 문자 숨겨서 보내도
핸드폰 문자에 악의적인 내용이라면 통신사 찾아가면
전화번호 갈켜줄껄요?

한번 가보세요.
  • Serif
  • 2011/06/04 PM 09:12
스맛폰 쓰면 가번호 걸러내서 진짜 번호 알아내는거 있으니
아마 통신사에서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듯 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가능하시면 설치하세요..음..이정도까진아닌듯한대

우리는 집근처에 어떤 개놈의자식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해서 그것도 안보이는곳에 교모하게 위장까지해서 빡쳐서 카메라설치해서

중동새끼, 28먹은 가정주부 잡았음여.
인신공격성 내용에는

학력비하, 부모님 나이먹고 일하는게 자랑이냐, 집 융자 어쩌구 에 대해서 썼고요.

빌라 층간 창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종이는 이번 한장밖에 없고, 핸드폰문자는 없다고 합니다.
미친년이네요
제 형이 cctv설치관련일도 해서 잘 압니다만 cctv별로 안 비쌉니다.
5-6만원이었나?
하여튼 저렴한 cctv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상당히 잘 보입니다.
이목구비 얼굴 다 보여요.
간단하게 전자상가 같은 곳에 가서 하나 구입하시고 설치법 물어보시면 잘 설명해드릴겁니다.
여러개 관리하려고 이것저것 설치하는건 어렵지만 하나만 설치해서 관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건지 앞이야기가 중요할듯 싶네요..
핸드폰문자 보낸거는 인격모독인가?? 그거에 해당안될겁니다...

예전에 소로몬인가에서 나왔는데 불특정다수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서 모욕감을 준게 모욕죄랬나?? 그런듯함..

휴대폰문자는 당사자만 보게되어서 해당안한다고 나온거같네요..

벽에다가 붙인거는 뭐 그사람이 한거면 바로 잡혀갈듯??
자, 이제 조질 시간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번 무료상담받고 움직여야 할 듯합니다.
타인 주거에 침입했을경우

주거의 주인이나 실사용자가 1회 퇴거를 요구하여 타인이 주거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을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며,

명예회손죄냐 모독죄냐의 여부는 불특정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나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이미 타인이 살실에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한 정보가 본인에게 피해가되는 경우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것은 증거의 확보인듯 하네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당황 하지마시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휴대폰문자나 증인등)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안쓰셨네요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루리웹분들이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텐데....
그런 인신비방글을 쓴게 그 상대방이 맞는지에대한 증거
정확하게 누구를 비방했는 제3자가봤을때도 확실하게 알수있어야될것
두가지가 확실할때 모욕을 당한 본인(님의 어머니) 혹은 위임장을가진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있음
일단 해본바로는 저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넣어본적이 있지만 경찰측에서 잘 해주려그러지않습니다. 뺑이도돌리고
그거 다 씹고 끝까지 하겠다고 바락바락우기면 어떻게 해주긴하더군요
종이 모아두고 핸드폰발신표시 안되있어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차피 내역은 다나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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