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택배기사분이 배송재대로 했고 경찰신고 하라고 합니다2017.09.12 PM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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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물건은 제가 확실히했고요 실수한것도 아니고

확실히 배달했으니 전 책임 못집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어제 cj고객센터 전화 해서 상황설명후 오늘 연락준다고 했는데

원래 고객센터는 말로만 하는건가요? 

 

돈주고 산물건도 못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배째랍니다 

댓글 : 19 개
기본적으로 배달은 타인수령이 아닌 본인수령이죠. 법대로 하면 어차피 100% 이겨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 시간에 병원에 계셨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 가능하니 법대로 하세요. 이왕이면 뉴스에 제보하나 넣으면 더 좋고요.

기자나 뉴스쪽에서 호기심 보이면 경찰이나 CJ이나 빨리 움직이게 될겁니다.

고객센터도 결국은 윗선에 올려야하죠. 그 상담원이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경찰서 고소 말고는 없나봐요 ㅜ ㅜ
배 째라 그럼 째주면 되는 것이고
진짜로 가서 고소해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미안합니다 하고 먼저 연락옵니다.
어제글도 보았지만
이거 일단은 고객센터에 초강경으로 나가셔야
움직을듯 합니다.
일단 경찰신고 빨리 하시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랑
증빙자료를 고객센터측에 말하고 강하게 나가세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cctv도 있으니 그냥 경찰한테 맞기고
고객센터에는 지금까지 당한일을 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문제는 주인장님이 좀 빠릿빠릿하게 행동해야할듯 싶습니다.
기사가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하심 주인장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
또 연락해봐야겠습니다
고객센터네 계속 연락하시고
지점센터에도 찾아가시고 하세요
그리고 더 뜯어내버리세요
지금 이일떄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미치겠다 이런식으로요
지점에도 연락해야하는군요 지점검색해도 안떴는데 고객센터 전화거는김물어봐야겠습니다
그냥 제일 빠르고 속편한 방법 가르쳐드리지요.


법무사 찾아가서 택배원 & 집 앞에 찾아온 인간을 털어버릴 각이 나오는지 상담받고
각이 나온다면 그냥 이 일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시고 비용 지불하세요.
그리고 택배원이던 집앞에 찾아왔던 인간이던 민사까지 가서 다 털어버리고
그 인간들한테서 받아낸 돈으로 추가 수임료까지 지불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뒤엔 법무사, 혹은 변호사가 hhjjker7644님이 직접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만 호출하고 그 외엔 중간보고나 듣고나서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hhjjker7644님이 분명 떳떳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리함도 없다고 간주되며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서라도 본인의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하십쇼.
마이피에 하소연하시는것보단 스트레스 해소면에서건 사건의 해결이던 더 효과적일겁니다.
째라고하면 째주는게 인지상정
이왕 이렇게 된거
연휴인데 크게한번 털어보세요
그냥 물건 산곳에 난 물건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라고 하심 끝임
이 경우는 택배사에서 물건을 줬다고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라 딱히 신경 쓸게 없음
중고 폰 거래시라.....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도 이런경우 있던데 대게 생물이라 다른데 배달해놓고 택배기사가 배쨰라..식이라고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국민신문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거래 등으로 환불 받은적이 있는데 약 2주를 질질끌면서 환불안해주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니까 다음 날 바로 환불해주더라구요~
아무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국가기관에서 조사들어가니 일단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글만 읽어보니...
제대로 된 정보를 몰라서 아래의 두가지 경우인것 같은데...

본인 집압에 물건을 제대로 배달했다는겁니까???
주소가 맞다면은... 누가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다른곳으로 배달된것 둘중 하나인데...

후자이면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면될테고...
전자이면 에휴...
물건을 전 받은적이 없습니다
계속 어머니가 물건을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택배회사가 책임지고 추궁해야되는데
택배기사자체도 귀한편이고 한명한명이 자영업자여서 가능한 배째라입니다..
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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