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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세들어 사는 수재민입니다. 2011.08.22 PM 07:19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간의 침수를 당한 월셋집에 사는 수재민 김 씨입니다.
그리하여 작년엔 수해복구지원비용?인가 뭔가로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쌀도)
그런데 여기서 집주인과의 마찰이 일어난거에요. 다짜고짜 "도배도 새로 해야하고 장판도 새로해야하니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줘야되는 줄 알고 알아보던중 줄 필요가 없다는 옆 동네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의해서 60만원중 십원 한 푼 안 주고 그돈중 15만원으로 부엌 도배와 장판을 새로해서 남은 45만원을 생활에 보태었읍니다.
그리고 얼마전 1년도 채 안 돼서 일어난 100년만의 폭우로 다시 침수를 슬쩍 당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피해신고하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1월이면 계약기간도 끝나고 전세로 옮겨야지- 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도배라도 해주고 가야겠군, 하고 있던 와중에 집주인으로부터
"도배도 새로 해야하고 장판도 새로해야하고 이런저런 고장난게 많으니 70만원을 달라"
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가 나버린거죠.
그래요, 도배랑 장판은 해야하죠. 근데 저는 이집에 와서 고장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샤워기 고정대는 원래부터 부러져있었고.
작년엔 보일러 퓨즈가 나가서 주인집에 연락하고 as를 불렀는데,
"그런건 알아서 고쳐야지 왜 나에게 연락을 하느냐."
는 전셋집 세입자 취급을 하던사람이 알아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달래요.
그래서 이거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내가 알아서 도배해놓고 갈테니 신경끄라고 할까 하던중에 까페에 있던 여친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사정을 듣고 가게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던중에 까페 사장님이 자기도 침수 당해봐서 아는데~
라시며 도배고 뭐고 전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수해복구지원금은 수해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로차 주는거지 건물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건물관련 보상은 집주인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
이렇게되니 저는 혼란스러워져서;
일단 주민센터에 내일 아침 연락을 해보긴 해보겠지만 이 돈독오른 아줌마가 밤늦게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급하게나마 이럴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써봅니다...
댓글 : 11 개
- 역습의 명후니
- 2011/08/22 PM 07:27
그냥 오늘은 무조건 생까고(불꺼놓고 혼자서 자 문도 열지 말고 ㅋㅋㅋ) 내일 알아본 다음에 그대로 해 ~(-_-~)
- 너도나도
- 2011/08/22 PM 07:27
그 집에 하자가 인정이 되면 전혀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계속 요구할시에 법대로 하세요.
- 이미있는닉네임
- 2011/08/22 PM 07:28
집주인이 하는거임여
짐 우리집도 전세돌리는 집 물새는거 고쳐준다고 머리아팠심..ㅋㅋ
우리집도 좀 오래되가지고 이번에 공사해서 이 시간에도 아저씨들공사하시는중 -ㅁ-
짐 우리집도 전세돌리는 집 물새는거 고쳐준다고 머리아팠심..ㅋㅋ
우리집도 좀 오래되가지고 이번에 공사해서 이 시간에도 아저씨들공사하시는중 -ㅁ-
- Arial군
- 2011/08/22 PM 07:31
월세 살면서 자연재해로 손해난 것에 대해서 세입자가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 사장님 말처럼 건물보상은 따로 신청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수재민 보상비 나왔단 소리 듣고 집주인이 님한테 그냥 돈 뜯어 내려는 수작입니다.
수재민 보상비 나왔단 소리 듣고 집주인이 님한테 그냥 돈 뜯어 내려는 수작입니다.
- Nikon
- 2011/08/22 PM 07:32
집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집주인이 알아서 타는 겁니다.
수해복구지원금은...
말 그대로 님 세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일 뿐이에요
수해복구지원금은...
말 그대로 님 세간에 대한 복구 지원금일 뿐이에요
- 비오네
- 2011/08/22 PM 07:37
조언 감사합니다~~ 배짱튕겨야겠네요
- 쥐는일단깐다
- 2011/08/22 PM 07:41
아줌마 엄청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쿨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왜 본인 돈 들여서 해결하셨는지 ;;;; 너무 순진하게 대처하셨네요
그냥 쿨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것들을
왜 본인 돈 들여서 해결하셨는지 ;;;; 너무 순진하게 대처하셨네요
- 바지파니
- 2011/08/22 PM 07:47
과일을 바치세요.
- 릴락스쿠마
- 2011/08/22 PM 08:05
재해때 해당안되겠지만 평상 퇴거할때 원상복구비용 지불하지 않나요?
- 릴락스쿠마
- 2011/08/22 PM 08:06
재해때는 주인과 협상해야 될듯.
- 프랑켄슈타인
- 2011/08/22 PM 08:09
치수를 제대로 안해준건 주인잘못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월세자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요.
수해복구 비용은 당사자의 세간에 관한거지 집에 관한게 아닙니다.
주인은 또 집에 대한 피해비용을 받았을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월세자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요.
수해복구 비용은 당사자의 세간에 관한거지 집에 관한게 아닙니다.
주인은 또 집에 대한 피해비용을 받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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