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잡담(성숙기)] 우회전 일시정지 궁금한게 생겼어요.2023.04.25 AM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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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있을때만 일시정지인가요?


아니면 없어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인가요?


그리고 줄을 선 차들이 전부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맨 처음 선두에 선 차량만 일시정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례 차례 일시정지후 우회전 진입해야하나요?




댓글 :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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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AM 10:31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는 곳은 예전부터 무조건 일시정지 였습니다.

물론 사람 유무나 상황에 따라 벌점이나 벌금이었구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지나갈 때 까지 무조건 정지.

보행자에게 건너지 말라고 크락션도 금지.

물론. 차 멈춘 다음 지나가라고 양보 크락션은 괜찮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바뀐게 적신호시 차례차례 일시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바퀴가 정지선에서 안멈추면 벌금+벌점 15점 입니다.
직진 신호 상관 없음
우회전 후 횡단보도 에서 대기
정지 신호시 무조건 우회전 이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후 출발
그냥 내가 우회전으로 갈거면 무조껀 한번 정지하고
사람 지나가나 한번 살피고 가면 됨.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 따르면 되구요
이제 무조건 우회전시 정지해야겠다가 제일 마음 편해지는 상황인거 깉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태반인데

우회전 신호 없는 곳에서는
잠시 정지하고 사람 없으면 가도됨

앞차 정지 뒷차도 정지 물어 보셨는데
물론 일일이 다 정지 하능게 맞다고도 보이나

앞차기 정지하고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다 사람 지나면 바로 멈춰야죠


우회전 신호도 없는데 끝까지 있는 사람들 보면 천불 남요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됨
오늘 아침 오면서 김현정 뉴스쇼 듣는데 이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들으면서 신기 햇던건 해당 교차로입니다.

4거리 기준 진행 중이던 도로쪽 횡단보도가 적용대상이고 우회전 하는 방향 횡단보도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돌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돌고나서는 기존과 그대로 랍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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