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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속인주의 속지주의 생명 윤리의 충돌2012.07.22 PM 07:58
생명 공학이 발달함에 있어 출산이라는 요소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엄마/아빠/양육 이라는 요소라면
현제는 난자/정자/자궁/양육 이라는 보다 세분화된 요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더 풀자면 과거에는 임신을 하면 절대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난자의 주인의 임신 여성의 아이 이며 출산이라는 과정역시 엄마가 치루어야 할 과정이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공수정과 같은 기술이 생겨 났고 그에 따라서 난자 제공자/임신,출산자(대리모와 같이)/양육자 와 같이 보다 세분화 되었습니다.
"정의란 무었인가"에서
난자와 자궁을 한 부부가 구매하여 계약을 맺고 아이를 낳아 아이를 넘겨 받기를 요구했으나 임신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진 대리모는(이자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이의 친권을 넘겨주지 않고 돈을 돌려 주기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짐.
위와 같은 정황의 내용의 친권 관련 소송을 언급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대리모와 아이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음었고 출산 노동의 댓가로 돈을 지불하였으므로 아이의 친권은 계약자의 것이다.(친부와 그아내 양육모) 와
아이(인간)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고귀한 재화로 계약의 대상이 될수 없다. 는 의견의 대립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 상황보다 더 세분화 되어 난자(DNA제공자)/출산자(임신/출산 노동자)/양육자로 더 나뉘었으며
상업적인 형태의 임신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집니다.
근데 저걸 읽다 보니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더군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사이에서 친권이 충돌하는건 어떻까 하고요.
출산자는 미국인/DNA제공자는 한국인 경우
아이의 국적은 어디 일까요?
속인 주의에 따른다면 출산자인 미국인의 국적? 아니면 DNA제공자인 한국인의 국적?
미국에서 낳았다면 한국에서 낳았다면(미국은 그땅에서 낳은 아이는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입니다.)
DNA 제공자
친권 출산자
친권 양육자(계약자)
위중 누구에게 친권이 있는걸까요? 누구의 국적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영화 가타카 처럼 DNA의 가 중요시 될까요? 아니면 사람사이의 계약이 신성시 될까요?
개인적으로 출산과 임신이 분리 되지 않았을 때와 달리 분리가 된 지금 출산 행위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아이의 DNA(생모)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잡생각이 아니였나 십습니다.
DNA에 중점을 두면 DNA제공자와 양육자(계약자)가 다른경우에 "정의란 무었인가"에서 언급했던 소송과 같은 문제가 다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PS 실제적으로 난자가 없는 수준의 불임자가 아닌이상 DNA제공자와 계약자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또 대신 노모이여서 대리모를 찾거나 병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모를 찾을 것 같습니다.
댓글 : 3 개
- 푸뇽푸뇽
- 2012/07/22 PM 08:12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글만 읽고 든 생각은 양육자의 국적을 따라야 하지 않나 합니다 .ㅁ.
- *스피노자*
- 2012/07/22 PM 08:40
푸뇽푸뇽/ 친권이 근본적으로 출산자나 DNA제공자에게 있는경우 양육자의 국적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수가 없지요. 책에서 다뤄진 내용처럼 친권 관련 소송이 일어날 여지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국적을 따르는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건 다양하게 흘러가니까요.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국적을 따르는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겠지만 세상일이라는건 다양하게 흘러가니까요.
- chimbang
- 2012/07/22 PM 08:56
출산자가 출산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만큼, 출산자의 국적으로
가야되는 걸까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생각해 볼만한 주제로군요.
가야되는 걸까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생각해 볼만한 주제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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