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밑에 카페 얘기에서 나온 얘기를 보다 보니 든 생각인데요.2017.04.03 AM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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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쓸때 신체건강한 남녀 라고 쓰는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 자주 보던 문구 같은데 ㅋㅋㅋ)

 

업무에 따라서(건설업 같은것들)는 정말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장애가 있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되는가? 하고 궁금해 지네요.

댓글 : 9 개
채용공고를 자주 내봐서 압니다. ㅋㅋ ㅠㅠ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합리적인 이유' 라고 명시된 목록이 있겠군요.

아마 제가 위에서 예시로 둔 신체건강한 조건의 경우 건설업 처럼 육체 노동이나 장애 배려현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작업여건의 경우 조건으로 명시 할수 있는거겠네요.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ㅋ
목록이 있다는건 아니구요.
상..만 썼다가 막판에 '의' 를 붙였는데 붙이면 내용이 그렇게 해석되는군요;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된다'고 써있습니다.
간만에 찾아보니 7조 1항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고용정책기본법/(20150327,13262,20150327)/제7조
앗 교정까지!
감사합니다.
선진국 흉내 내느라 일단 하라고 하긴 했는데 요건 몰랐겠죠 ㅋ
신체 건강한, 용모 단정한, 35세 이하 같은 조건이 어느정도 규모 있는 사업체의 모집요강에서 없어진게 바로 바뀐 법령에 의한거죠 ㅎ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신체 건강한은 근데 미묘하지 않나요? 신검 결과도 받아서 확인하면서....
서비스업은 일단 용모는 생명이여서...
이게 확실히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쩝.... ㅡㅡ그래서 가게가 파리도 안나리는 구나 싶음
ㅋㅋㅋㅋㅋㅋ 실물을 모르니 허튼 위로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일 생기실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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