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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케가 사는 이야기] 아동 인권과 성냥팔이 소녀2016.04.15 AM 12:56
오늘 화학에 대한 수업을 듣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에 보면
소녀가 성냥을 키고 환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아동 인권이 개판이라 노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고,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보건적인 지식도 부족하여
아이들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에 노출되며 일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성냥의 주 원료로 사용되던 화학물질인 황린은
많이 흡입할 경우 환각을 보거나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성냥 공장에 일했던 아이들이 유독 이러한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의 뇌는 화학물질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죠.
어쩌면 여기서 안데르센이 모티브를 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황린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안전한 적린 성냥이 1848년에 발명되었다네요.
즉, 성냥팔이 소녀를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느 소녀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지쳐서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성냥을 켜서 황린 가스를 들이켜 환각을 보다가
기력 저하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비참한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 세상도 저때에 비해 겉보기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음지에선 여전히 아동 인권이 유린당하는걸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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