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케가 사는 이야기] 은행은 고객의 계좌를 마음대로 조회가능한가요?2016.10.08 AM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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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XX 은행이다. 통장에 모아둔 목돈에 유동이 없으시던데 관리할 생각 없느냐" 라는 전화가 왔네요.

 

뭐 보이스 피싱이라는 의심은 안들던게, 이게 다른 은행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고

 

은행일 보러 가면 창구 직원이 주택 청탁 같은걸 권유(??)를 해오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의 직접 권유야 통장을 직원이 볼 수 밖에 없으니 그렇다 치고,

 

전화가 온 저 은행은 돈 넣어두고 ATM기 조차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은행 직원이 알고 전화 했다는건 김알케의 통장을 조회 해봤다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직원이라지만 남의 통장을 조회해 보고 투자권유를 해왔다는게 좀 꺼림직 하네요...

 

 

아, 물론 투자 권유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김알케는 돈에 관해서는 절대로 남의 말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 관련된 남의 이야기는 다 뱀의 혀에서 나오는 걸로 들리네요...

댓글 : 5 개
음.. 저희 어머니께 여쭈어보니(은행다니시는 아버지께 여쭤보려다가 지금 주무셔서..ㅠㅠㅎㅎ)
오래전엔 그런게 됐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암만 은행원이라도 개인의 계좌를 함부로 볼수가 없다고.. 아마 보이스 피싱일거라고 하시네요.ㄷㄷ;
전에 문의때문에 은행에 전화할땐 자칫하면 본인도 가물가물할 본인확인 질문 몇개 하고, 양해구하고 확인하더라요.
맘대로 볼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일단 보면 안되는 것 같네요.
보면 안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냥 몰래 보면 고객들은 모르지 않느냐..' 라는 질문의 답은 전산망에 다 기록이 남기에 고객이 나중에 자신의 계좌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의 계좌를 보는 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에 관리직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만약 실수로 계좌를 조회했다면 그 고객에게 알려 실수가 있었음을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보는 건 가능합니다만 전산망에 기록 남아서 고객 동의없이 볼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흐음 역시나 그렇군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연락 오면 조치를 취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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