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마스크 이제 벗고 다녀도 되나요?2021.09.01 AM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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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 가다보면 마스크 안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벌금 없어진건가요?

댓글 : 36 개
그 2차 까지 접종 하신분들은 실외에선 벗어도 된다고 본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그렇게 본거 같은데 상황이 악화되어서 안되었나보군요.
4단계 격상하면서 그거 취소됐어요
그게 7월로 접어들면서 시행하면서 거리두기단계도 완화시키려했는데 감염자가 그때부터 확 늘어서 취소되고 오히려 격상됐죠
격상되면서 취소됨.
어딘가 출입때나 제한받지 길거리에서 벗는건 경고도 안먹히는듯..
길거리에서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벌금 때릴수도없고 뭐 벗고다니는 사람이 그런거 신경이나 쓰것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벌금 있는데 다 무시하는거죠.

제발 저런 짓좀 안했으면
사회에 핵페기물들이 너무 많네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받은 장소외에선 강제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실외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불안하니 하고다니는게 답
거리두기 4단계에선 이거 다 무효입니다.
4단계여도 무효 아닙니다. 4단계에서 무효는 백신 인센에 대한거고 저건 그냥 제너럴한 규칙입니다
첫째, 실내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듯 실외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개인 사이 거리가 2m 이내인 곳은 반드시 착용한다.

둘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밀집도와 접촉 빈도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셋째 : 의무 착용 장소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야외 공간도 있다.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레저 활동 장소이다.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가 예외이나,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4단계이후 브리핑인데,,,

안벗고 다니시게??
왜이리 삐딱하실까..
어떤 글을 작성해도 무조건 삐딱한 인간들 있음
그것보다 왜 안쓰고 다니시게?? 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벗고 다니시게는 뭐여 ㅋㅋㅋㅋㅋㅋㅋ
안벗고 다니면 쓰고다니는거자나여!!
2차 접종 끝났어도 돌파 간엽때문에 왠만하면 계속 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
4단계는 백신 베네핏 무시임
  • A-z!
  • 2021/09/01 AM 11:24
돌파 감염, 계속 되는 변이 때문에 써야 됩니다. 백신이 만능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벌금 있든 없든 그냥 안쓰고 다니는 사람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들만 잘 쓰고 다니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변이가 난리이니 백신 맞았다 방심 말고 마스크는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시길
아무도 없으면 끈에 매달고 다니다, 누가 오고 있으면 쓰네요.
2미터 이상되면...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을때가 많아서.
촌이라.
글 쓴 사람도 개빡쳐서 쓴거같은데
이제 마스크는 옷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상의, 하의 챙겨 입듯이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네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스크는 계속 쓸거 같아요...
현행법상 실외에선 마스크 안써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적발하더라도 마스크 쓰라고 권유하고 쓰면 다행인거고 안쓰더라도 강제 집행이나 벌금 못 매겨요.
예전 출근 길에 역 앞에서
'코로나는 문죄인이 조작한 거다'
'코로나는 없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마스크 안쓰기 운동합시다'
라고 적힌 팻말 들고 마스크 안쓰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사람 수십번 신고했는데 처벌 안받고
저 새끼는 저 짓을 매일하고... 돌아버리는 줄.
명백히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인데도 제재도 없습니다.
경찰도 구청도 '현재 법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원 올 때마다 나가서 마스크 쓰시라고 권유 밖에 못한다' 에요.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294843&num=11813

저 새끼가 이 새끼임
오늘 2천명 확진입니다.

쓰지 말라고 해도 써야됨...
벌금이고 처벌이고 간에
쓰고 다니세요
그게 좋아요
백신 접종해도 돌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백신 맞은 거 증명하기도 번거로운 일인데... 굳이 벗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하고싶은말은 뭔지 알겠으나....쌉 어그로가 말하니 도통 설득력이 느껴지지않음
세상에 ㅂㅅ이 많군!

백신 맞았으니 더 마스크 써야죠....

  • Pax
  • 2021/09/01 PM 02:24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네, 길거리에서 담배피다 걸렸을때 나오는 그겁니다.

똑같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하는건데...
똑같이 단속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괜찮아 안 걸려 안 잡아'하는거죠.
저희 동네에서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기 힘드네요
전 백신 맞던 안 맞던 완전 종식 선언 뜰 때까진 최대한 쓰고 다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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