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및 잡담★] 일본 급여에 관해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ㅠㅠ)2019.01.20 PM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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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서 일한지 2달이 되는데 급여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문제 없을 시 1년 뒤 정직원이라는 조건으로 파견 등록을 했는데

첫 달이 말쯤 들어가서 급여가 9.5에 공제가 건강보험 1, 연금보험 2 등 해서 거의 3만 이상이 빠지더라구요ㅡㅡ

두번째 달은 연말 장기휴가로 15에 건강보험 1, 연금보험 2 등 해서 역시 3만 정도가 빠진ㅡㅡ

 

여기서 의문이 건강보험은 그렇다치고 연금은 급여에 비례해서 빠지는거 아닌가요? (9만주고 2만 빼가면 도둑놈 아닌가?ㅡㅡ)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에 빠지는 금액이 2018년 기준 대략 1.6정도로 알고 있는데 왜 2만이나 빠지는지ㅡㅡ

거기다가 연금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는걸로 아는데 왜 제 월급에서 다, 거기다가 추가로 4천이나 더 빠지는건지 의문이네요...

월급에서 빠진 2만에 회사가 2만해서 4만이나 연금에 들어가는건지...?ㅡㅡ

아무튼 나중에 회사에 물어보긴 할텐데 선배님들 조언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 8 개
후생연금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금의 경우는 매달받는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게 아니라.
매년 4,5,6월의 급여로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되며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공제액수가 바뀝니다.
여기서 결정된 금액으로 당년 8월~후년 8월까지 그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인장님은 2018년4.5.6월급여가 없으셨으니..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수월액(월급액)을 연금기관에 제출하게되고 그 금액이 표준보수월액이 됩니다,
후생연금의 경우 개인반 회사반이기 떄문에 2만엔정도가 공제되는걸 보면.. 대략 22만엔이 표준보수월액이신거 같네요.
월 풀로 출근시 약 2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야근 포함으로 22만 정도로 책정한건지...
암튼 설명대로라면 8월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후생연금이 개인반, 회사반인데 2만원 공제가 맞는거라면 후생연금으로 총 4만엔이 들어가고 있는건가요?
기본급 + 각종수당포합액입니다. 교통비등이 수당에 있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표준보수월액을 냅니다..
네.. 4만엔 들어가고 있는게 맞습니다.
아! 4만엔 들어가고 있는게 맞군요!
그나마 위로가 되긴하는데 당장의 생계가 빡시니 한숨만 나오네요...ㅠㅠ
회사원은 厚生年金이 추가로 들어갈 텐데요. 순수 국민연금만 내는 건 자영업자 학생 전업주부만 내고, 직장인 공무원은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에 18% 정도요.
https://kokusaikekkon7.com/wp-content/uploads/2018/07/hoken.jpg
음... 국민연금 + 월급의 18% (회사가 내주는 반을 제외한 금액?) 라면 윗분 설명을 토대로 얼추 2만이라는 금액이 나오긴하는데...
그럼 국민연금은 회사가 반을 내주는게 아닌가보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민세 크리가 뜹니다.
1년뒤 정직원 그런 회사는 일본에서는 드물은 케이스네요.
1년 뒤 정직원은 일단 계약 조건에 적혀있었지만 별로 기대하진 않고 있고 (그래도 원래 파견 2명이 하던 일을 저 혼자 처리중이고 + 정직원 일까지 처리하는 등 정직원 보다 제가 일 더 잘하니 채용안하면 지들만 손해), 저는 주민세, 소득세 공제가 되서 다행히 크리는 안 뜨네요... (작년에 4~6만엔 정도 돌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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