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개인사유지에 실외기 설치하는 이웃2017.09.08 PM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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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지에 파란 선으로 표시했고

옆집 소유의 건물과 에어콘 실외기가 녹색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왼쪽 개인사유지가 적힌 곳이 건물벽이고

오른쪽 개인사유지 적힌 곳이 담벼락입니다.

001.jpg

 

002.jpg

 

 

오늘, 저희집 개인 사유지 안에 공사인부같은 분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뭐지? 싶어 따라가서 봤더니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하시던 중이더군요.

 

당연히 거기다 설치하시면 안된다고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참 난색을 표하긴 하시던데... 

안되는 건 안되는거니 좋게좋게 말하되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박스포장(에어컨)이라도 안 뜯었으면 그냥 철수하면 되는데 이미 다 뜯었다고...

 

보니까 호스같은 것도 늘어져있고 참...ㅋ

몰랐는데 그쪽 지붕을 통해서 모이는 빗물도 그리로 빠지도록 관이 되어있더군요.

 

총체적 난국; 

 

 

평소에 특별한 용도없이 놔두던 땅이다보니 그냥 풀도 자라있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고 설치도 해도 되는지 알았나봅니다.

 

 

PS.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PS2. 글 쓰다보니 든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은 잘 안 겪는 희안한 일을 자주 겪다보니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다 다 쓰면 사람들이 조작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_-;

댓글 : 54 개
원만히 해결 보신건가요?
일단 실외기는 나와있고 뭔가 작업을 하시는지 사다리랑 남이있네요.
물빠지는 관이랑 호스같은 건 아직 있는데, 제가 한 얘긴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 시간을 좀 드려야죠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사정은 딱하지만 철수하고 해결된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군요..
문을열고 들어온건가요?? 담넘어온건가요??? 어찌됐는 개인소유지 무단사용, 무단점거, 무단침입 이런걸로 옆집 한테 피해보상 해도될꺼같은데... 아직 설치전이라니 옆집한테 말하고 말이안통하면 신고해야죠 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평소에 잠궈두는데 열고 들어가길래
??? 제가 아닌 다른 저희집 사람에게 허락받고 들어간건가 싶어 집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확인도 했죠.
다 빼라고 하세요 저런거 하나하나 봐주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당연하게 사용 할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그런 이유로 그 옆집 전주인과 민사소송 한번 해서 승소했거든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어요.
담벼락이 있는데 모를리가요
그냥 대충 넘길려고했던거죠
담벼락이 저 집 건물이랑 딱 붙어있어서 얼핏 보기에 거의 두꺼운 벽쯤으로 보일수도 있으니 모르는 사람은 잘못 볼 수도 있을것 같아요.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전 주인이 문까지 뚫어 사용했던지라...
머라고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뜯은거야 그쪽사정이고.... 버럭!
집주인이 제대로 얘기 안한 탓이지 설치기사분이 뭔 죄겠냐싶어 그냥 좋게 치워달라고 했어요.
그쪽 집주인에게 연락하시고 안되면 제가 얘기할테니 바꿔달라고 하구...
저거 마이피님 집에 그대로 열풍 날라올텐데;
주거지랑 사업장 건물이 분리되어있는데 다행히 저 쪽은주거하는 쪽이 아니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압니다. 아싸리 문제 제거 아니면 확실하게 하는게 좋음 초반에 어영부영 넘어가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떠 안게 됨 이를테면 담벼락에 균열이 가서 무너진다던가
네, 안 그래도 이미 이웃간 유사한 경험이 두세건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곤란해하시긴 해도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좋게 빼라고 하시고 안빼면 신고
물고이고 열 날라오고 시끄럽고 개노답임
음.... 에어컨 주인분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 싸움밖에 안되려나요....
기분 나쁘실수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 안쓰는 땅이면 양보가아닌 배려를 좀 해드려서 설치하게 놔두시는건 어떻나요? 설치하게 해드리는 대신에 배관은 연장 가능하니까 배관을 연장하라고하셔서 구석쪽으로 최대한 안보이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제 괜한 오지랖이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ㅠㅠ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땅을 이미 점유 했기때문에 땅주인이 나중에 그땅을 쓸때 실외기를 옮기기 위해서 여차하면 소송까지해야 해요
이미 설치 했기때문에 땅주인보다 실외기가 우선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설치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해왔어도 안될일을 양해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설치 시도했는데 배려라뇨.ㅎㅎ
첫단추를 이미 잘못 끼운 상태라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고프진 않으실듯 하네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이전 옆집주인에게 장독대나 잡동사니 놔두게 했더니(식당이었습니다) 나중엔 자기 땅이라 우겨서 민사처리했었거든요.
승소하긴 했어도 기간이 제법 걸렸던터라 귀찮은 일은 피할려구요.
실외기 시끄럽고 뜨겁고 사고 위험있고... 게다나 자기 땅도 아닌 남에 땅에다가 둔다는 건... 토지 임대로 낼 의사가 있나보네요.
호수 길게 빼면 밑에 길쪽으로 설치 할수 있는대
번거롭고 M당 호수 가격이 비싸서 그렇게 잘 안할려고 하조
호수 빼져있는거 보면 이미 거기에 설치 할려고 다 준비 끝낸거 같은대
녹색집 진짜 이기적이네요
안쓰는 남의 집 사유지를 자기것마냥 맘대로 사용할려는게 진짜 노답
그리고 지금 상황 사진 찍어서 보관해 두세요
그러고보니 사진 찍는 걸 깜빡했네요.
실외기는 뺀 모양이지만 호스나 배수관은 찍어놔야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 100프로 입니다. 절대 봐주시면 안되요.

참고로 그게 희한한 일이 아니라 비슷한 일로 분쟁일어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사례가 있나싶어 개인사유지 실외기 등으로 검색해봐도 딱히 검색되는 게 없더군요.
개인사유지 관련 불법주차는 많이 나오던데...ㅎㅎ

희안한 일 부분은 요 일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게...ㅋ
이전에도 마이피에 썼지만 개인차고에 외부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험은 잘 없으실걸요?
사유지 무단점유 라고 검색해보세요.
  • Ezrit
  • 2017/09/08 PM 06:03
남의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개념출타한 짓이죠.
  • Ezrit
  • 2017/09/08 PM 06:07
참고로 얼마전 저희 옆집 건물에서 애들 지나다니는 도보쪽으로 칸막이도 없이 실외기들을 설치했더군요.
바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구청 신고넣고 인실X 먹였습니다.
실외기가 도보나 옆건물쪽으로 바람이 직빵으로 가게 하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소음/열기로 피해보상도 받아낼 수 있어요.
구청에서도 피해보상도 받아낼 수 있으니 열 받았다면 더 진행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빼라고 하세요.
토지관련 된건 초장에 확실하게 해둬야 합니다.
일단 벌어지고 나면 나중에 수습하기 더럽습니다.
나중에 몇달 혹은 몇년간 질질끄는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무단사유지 사용이니 절대 설치 못하게 하세요

내땅인데 내가 맘대로 '절대' 법적으로 못하게 되요
한번 설치되면 끝입니다 옆집에 따지세요

그리고 실외기는 화재워험이 있는 물건입니다
담도 있는데 저러는건 대체 뭔 생각인가요 나참 설치비 아끼겠다고 너무하네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 쪽 지붕 끝자락이 담벼락 바로 위에 있고, 그 아래로 담벼락이 나 있다보니 얼핏 보면 저 쪽 벽처럼 보이긴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뺀 것 같은데 저 호스나 배수관이 남았네요.
첨에 양해부터 구한 것도 아니고 아주 맘대로 ㅋㅋ
절대로 사정 봐줘선 안 될 집이군요.
  • taruu
  • 2017/09/08 PM 06:11
'설치하면 끝'까진 아니고
설치하지 말래도 설치하면 경찰부르면 되죠 껄껄
가끔 뉴스에서 A라는 사람의 땅인데 도로이거나 해서 사람들이 써도 땅주인 마음대로 못하는경우 보셨을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건물 벽에 박든지 베란다에 하라고해야지, 절대 님의 사유지에 허가해주시면 안됩니다.
안쓰는땅에 너무 야박한거 아니냐고 할수도 있지만,
평생 거기서 살것도 아니고 어느쪽이든 이사라도 가는순간 3자,4자가 같이 얽히면서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네, 원래도 그럴 예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조언해주시는대로 절대 안되죠.
고만큼 땅을 사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매달 내던지 아니면 얼씬도 하지 말던지 3중 하나밖에 답이 없음.
땅을 옆집한테 파시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듯...
동배관 길게해서 길쪽으로 설치하라 해야죠
설치비 싸게하려고 남의집에 설치하려고 하는거라
사유지 옆 담벼락 위에다 ㄱㄱ 하는건요 ㅋㅋ
아 지붕위에 선반 하나 만들어서 그위에올리면됟겟~!
윗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더 들 뿐입니다.

해결방안이 전혀 없어 딱하다면 사정을 봐줄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허용하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특히 매매 시에 큰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됩니다
왜 남의 땅에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그건 그냥 미친놈이죠
좋은말로
"그러지마시고 사장님 문앞에 설치하세요 호수 길게 뺴면 될것같은데" 라고 하세요

일단 설치허락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커져요 일단은 없어요

무조건 반대

네, 좋게 말은 다 해놨고 마무리를 잘 해야죠.
그림판으로 해놓은거라 생략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저기도 다른 곳으로 빼려면 골머리 아플거에요ㅋ
아예 자기들 지붕쪽으로 올려버릴 생각도 하는 것 같던데..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만 계속 나오는데 그걸 왜 주인장님께서 맞아야하죠?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집인데.. 말도 안되는겁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내비두면 별 짓거리 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ㅎㅎ

제가 당해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음부터 일처리잘하는 수업료가 되기는 했지만요.
안된다고 하세요... 잘못하면 저게 '점유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것을 방치혹은 인정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설치할거면 점유공간에 대한 대여료를 내라고 하세요.
어이 없으셨겠네요 ㅋㅋㅋ
나중에 실외기 소음때문에 분명 분쟁생길테니 미리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시고 민사를 함더...ㅋㅋ
자신의 재산권.. 지키셔야져
저거 일단 꼽으면 점유권이 생겨서 나중에 저기에 쓸일이 있어서 쓰게 되도 저걸 맘대로 치울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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