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C] 육아휴직 복직자가 자기 업무를 안하려고 합니다.2017.02.28 PM 02:28
육아휴직으로 한동안 쉬던 분이 복직 했습니다.
그분 휴직 기간동안 그분의 자잘한 업무는 여러명이 분담하고 메인으로 하던 일은 계약직을 뽑아서 진행했습니다.
계약직은 저번달에 그만두고 휴직하던 분은 13일에 복직하였고 그 사이에 계약직이 하시던 메인 작업도
부서내 책임자가 맡아서 작업하다가 육하휴직 하시던 분이 복직했으니 그분에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적응이 안된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래 일을 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쪽 부서는 다들 자기 업무 + 자잘한 업무까지 하고 계약직도 관둔 상황이라 엄청 바쁩니다 맨날 야근 찍고 있네요
복직한 분은 자기 업무 한개도 안 맡고 맨날 맘카페 눈팅하거나 쇼핑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은 미치려고 하는데 그분은 태연하게 자기는 새로운 일 맡아서 할거니깐 새 업무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그렇게 쉽게 구해지는게 아니란걸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회사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튼 결국 해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분은 아기 키우느라 힘든 자기한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배려좀 해달라 하는 상황 이고,
그 부서내에서는 회사에서 이정도면 배려 많이 해준것인데 유난 떨지 말고 다시 일 제대로 하란 상황 입니다.
뭐...거진 해고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앞으로 육아휴직 같은거 쓰실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겠네요
이런 선례를 남겨서...
- 뭐시다냐
- 2017/02/28 PM 02:32
저 정도면 노리고 하는거죠.
그래야 수당도 받으면서 쉴 수 있으니깐요.
- Groot
- 2017/02/28 PM 02:33
이건 좀 아닌듯
- hapines
- 2017/02/28 PM 02:34
물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일이 손에 안잡히겠죠.
- 악마곰팅
- 2017/02/28 PM 02:34
- 공허의 윤미래♡
- 2017/02/28 PM 02:36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해서 노동자가 이용할 빈틈이 만들어져 있는건지부터 확인하고, 담당 업무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명령 불이행으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해야죠. 징계를 누적시켜서 그만두게끔 만드는게 정상적인 루틴이라고 봐요.
그냥 임의로 그만두게 만들면 고용노동센터에 진정넣을게 확실해 보이네요...골치 아프게 되셨네요.
- 서퓨
- 2017/02/28 PM 02:38
이제 실업수당도 좀 챙기고. 그후 일 좀 완전히 그만둘 생각이면
저렇게 나올수도 있죠.
- BIT컴돌이
- 2017/02/28 PM 02:39
- raven4
- 2017/02/28 PM 02:39
그래놓고선 배려를 해달라는건 뭔 개소리여.
남들 일하는데 자기는 놀수 있게 배려해달라는건가?
딱봐도 해고 유도한 다음 수당 타먹으려고 잔머리 굴리는거 같은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멀쩡한 워킹맘들까지 불이익을 받는거임.
- GAME BOY™
- 2017/02/28 PM 02:39
그 아줌마 복직했으면 이제 정신차리고 빨리 적응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임원한테 얘기해서 짤르는게..ㅠㅠ
- 홀림목
- 2017/02/28 PM 02:44
- hikaru&kyosuke
- 2017/02/28 PM 02:44
일부러 일을 안하는 등 잘려서 수당받으려는게 뻔히 보이니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사자비
- 2017/02/28 PM 02:46
- 충격의알베르토
- 2017/02/28 PM 02:45
- 즐거운 하루
- 2017/02/28 PM 02:46
입사 1년 좀 지나고 임신, 육아휴직, 복귀 후 적응 부족으로 해고, 실업급여 순으로 가면 일 얼마안하고 어느정도 돈을 땡길수 있죠 ㅎㅎ.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생리휴가 등 보완이 필요한게 좀 있습니다,
- 케세라 케라
- 2017/02/28 PM 03:08
- PSYchoco™
- 2017/02/28 PM 04:00
- 쁘띠띠아쁠
- 2017/02/28 PM 04:15
회사 차원에서 노무사랑 상담하셔도 됩니다. 근무태도나 업무소홀과 관련된 해고나 징계사례 차고 넘칩니다.
그분한테 업무 적응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공식 서류로 인정 받으시구요.
<노무사 끼고 있는 법인 VS 개인> 이라면 99% 법인이 이깁니다.
억울하면 변호사 고용하든 노무사 따로 고용하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구요.
변호사 비용에 법적인 싸움 가면 거의 GG치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를 더 시키는것도 아니고 자기 일 다시 하라는건데 뭐가문젠지.
- MEGUNUM
- 2017/02/28 PM 04:20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한달을 일해야만 그 육아휴직 때 받은 지원금(?) 같은걸 획득이 가능하데요.
복직 후 한달 전에 그만두면 육아휴직때 받은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한다네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후 한달 하시고 그만 두신 분이 있었어요.
대표님도 그분 다시 복직 했을 때 한달 후 그만 두신다고 그냥 단순 업무만 주셨습니다.
아마 말씀하신분도 한달 후에 그만두실꺼 같네요.
ps. 육아휴직 복귀 후 몇개월 안에 회사가 짜르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 -_-]/
- 2017/02/28 PM 05:39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