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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혹시 자동차보험처리 이렇게도 가능할까요?2019.02.14 PM 09:22
오늘 제가 회사차 몰다 깜빡하고 앞차에 경미하게 콕 부딪혔습니다.
다른거면 모를까 앞에 있던 차가 고가라..(S600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는 해야하니까 회사차 가입된 보험(KB입니다)으로 일단 완전처리된 건 아니고
손액측정까지는 간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게, 회사에 보고가 들어가면 상황이 좋지 않게되고..
그래서 보험처리 안하려니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고요.
(범퍼에 금이가거나 부서진 건 아니고, 살짝 부딪힌 거라 크롬부분에 살짝 흠집이 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게, 접수를 취소하고 제 개인차 보험으로(저도 KB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는게 가능할까 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제 쪽이 과실 100%기 때문에 재확인하고 사진 다시 찍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연초부터 오만 일을 다 겪네요..
댓글 : 9 개
- 수원태양
- 2019/02/14 PM 09:30
그냥하면 보험사기고 걸리면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미 진행중이라 전산에 남아요
보험사직원 (님께 배정된 직원) 구워삶아서라도 얘기가 된 다음에 진행하세요
취소하고 다시하셔도 같은직원 배정되면 망합니다
이미 진행중이라 전산에 남아요
보험사직원 (님께 배정된 직원) 구워삶아서라도 얘기가 된 다음에 진행하세요
취소하고 다시하셔도 같은직원 배정되면 망합니다
- TWO-FACE
- 2019/02/14 PM 09:34
구워삶으라는 건 ㅜㅜ 보험사 직원한테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입을 맞춰놓고 하란 말씀이신건가요?
- 곰돌아굴러
- 2019/02/14 PM 09:41
보험은 사람한테 드는게 아니고 차에 드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보험사기일건데요...
- TWO-FACE
- 2019/02/14 PM 09:45
그렇군요... 과실이 양쪽 배분되는 거면 모를까 100%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 O북극베어O
- 2019/02/14 PM 09:44
불가능합니다. 사고 안난 차 보험으로 다른 차 사고를 처리하는 건 불법이죠.
가능한 방법은 전액 자비로 수리하는 거죠.
그래도 이미 보험접수 이력은 남게 됩니다. 이미 보험을 불러서 접수처리는 다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경미하다는 걸 떠나서 회사에 보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절차고요.
얼마나 사고났는지는 몰라도 회사차에도 흔적은 남아있을텐데 회사차까지 자비로 수리하는 걸 안 들키고 하실 순 없을테니까요.
가능한 방법은 전액 자비로 수리하는 거죠.
그래도 이미 보험접수 이력은 남게 됩니다. 이미 보험을 불러서 접수처리는 다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경미하다는 걸 떠나서 회사에 보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절차고요.
얼마나 사고났는지는 몰라도 회사차에도 흔적은 남아있을텐데 회사차까지 자비로 수리하는 걸 안 들키고 하실 순 없을테니까요.
- .*.Niflheim.*.
- 2019/02/14 PM 09:45
직원을 구워삶다니... 전산 상에 기본 데이터(차번호 차주 사고일시 사고상황)가 올라가있는데 구워삶아서 자차 보험으로 변경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네 그렇게하시죠 할리도 없고요
현재 보험으로 보상 진행 중인 사항을 중간에 캔슬할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 차주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최대한 싸게 현금으로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받힌 차량 차주는 사실 인사사고 처리도 가능한데 접수해달라고 안한것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듯 싶구요
참고로 비보험으로 현금 처리 시에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상호 협의 하에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요즘 법이 바뀌어서 경미한 사고 시 범퍼 바꾸는게 불가능한데 현금처리하면 범퍼 교환이 상대방 마음대로라 오히려 독박쓸 수도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경위서 제출하게 되더라도 회사차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네 그렇게하시죠 할리도 없고요
현재 보험으로 보상 진행 중인 사항을 중간에 캔슬할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 차주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최대한 싸게 현금으로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받힌 차량 차주는 사실 인사사고 처리도 가능한데 접수해달라고 안한것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듯 싶구요
참고로 비보험으로 현금 처리 시에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상호 협의 하에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요즘 법이 바뀌어서 경미한 사고 시 범퍼 바꾸는게 불가능한데 현금처리하면 범퍼 교환이 상대방 마음대로라 오히려 독박쓸 수도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경위서 제출하게 되더라도 회사차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 수원태양
- 2019/02/14 PM 09:49
당연히 안되죠. 제가 쓴 글 뉘앙스가 직원 설득해서 하라는것 마냥 써졌네요 -_-
- 아밀라아재
- 2019/02/14 PM 09:49
회사차(가해) -> S600(피해) : 회사차 보험처리 or 자비처리
본인차(가해) -> S600(피해) : 본인차 보험처리 or 자비처리
이렇기 때문에 회사차로 사고내셨으면 회사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본인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없는 사고를 만들어 낸거라서 보험 사기입죠
본인차(가해) -> S600(피해) : 본인차 보험처리 or 자비처리
이렇기 때문에 회사차로 사고내셨으면 회사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본인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없는 사고를 만들어 낸거라서 보험 사기입죠
- Podong™
- 2019/02/14 PM 10:48
보험사기입니다 그냥 100이하면 현금처리하시고 이상이면 한소리듣더라도 회사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최고는 벤츠쪽에 연락해서 최대한 교환+렌트 안하게 좋은쪽으로 굽신거리시는게 답일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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