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혹시 자동차보험처리 이렇게도 가능할까요?2019.02.14 PM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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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회사차 몰다 깜빡하고 앞차에 경미하게 콕 부딪혔습니다.

 

다른거면 모를까 앞에 있던 차가 고가라..(S600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는 해야하니까 회사차 가입된 보험(KB입니다)으로 일단 완전처리된 건 아니고

손액측정까지는 간 상태입니다.

 

걱정이 되는게, 회사에 보고가 들어가면 상황이 좋지 않게되고..

그래서 보험처리 안하려니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고요.

(범퍼에 금이가거나 부서진 건 아니고, 살짝 부딪힌 거라 크롬부분에 살짝 흠집이 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든게, 접수를 취소하고 제 개인차 보험으로(저도 KB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는게 가능할까 하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제 쪽이 과실 100%기 때문에 재확인하고 사진 다시 찍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요.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연초부터 오만 일을 다 겪네요..


댓글 : 9 개
그냥하면 보험사기고 걸리면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미 진행중이라 전산에 남아요
보험사직원 (님께 배정된 직원) 구워삶아서라도 얘기가 된 다음에 진행하세요

취소하고 다시하셔도 같은직원 배정되면 망합니다
구워삶으라는 건 ㅜㅜ 보험사 직원한테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입을 맞춰놓고 하란 말씀이신건가요?
보험은 사람한테 드는게 아니고 차에 드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보험사기일건데요...
그렇군요... 과실이 양쪽 배분되는 거면 모를까 100%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불가능합니다. 사고 안난 차 보험으로 다른 차 사고를 처리하는 건 불법이죠.
가능한 방법은 전액 자비로 수리하는 거죠.

그래도 이미 보험접수 이력은 남게 됩니다. 이미 보험을 불러서 접수처리는 다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경미하다는 걸 떠나서 회사에 보고 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절차고요.
얼마나 사고났는지는 몰라도 회사차에도 흔적은 남아있을텐데 회사차까지 자비로 수리하는 걸 안 들키고 하실 순 없을테니까요.
직원을 구워삶다니... 전산 상에 기본 데이터(차번호 차주 사고일시 사고상황)가 올라가있는데 구워삶아서 자차 보험으로 변경하는 건 애초에 무리일 것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네 그렇게하시죠 할리도 없고요
현재 보험으로 보상 진행 중인 사항을 중간에 캔슬할 수는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 차주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최대한 싸게 현금으로 처리하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받힌 차량 차주는 사실 인사사고 처리도 가능한데 접수해달라고 안한것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듯 싶구요
참고로 비보험으로 현금 처리 시에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상호 협의 하에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요즘 법이 바뀌어서 경미한 사고 시 범퍼 바꾸는게 불가능한데 현금처리하면 범퍼 교환이 상대방 마음대로라 오히려 독박쓸 수도 있구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경위서 제출하게 되더라도 회사차 보험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되죠. 제가 쓴 글 뉘앙스가 직원 설득해서 하라는것 마냥 써졌네요 -_-
회사차(가해) -> S600(피해) : 회사차 보험처리 or 자비처리
본인차(가해) -> S600(피해) : 본인차 보험처리 or 자비처리

이렇기 때문에 회사차로 사고내셨으면 회사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본인차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없는 사고를 만들어 낸거라서 보험 사기입죠
보험사기입니다 그냥 100이하면 현금처리하시고 이상이면 한소리듣더라도 회사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최고는 벤츠쪽에 연락해서 최대한 교환+렌트 안하게 좋은쪽으로 굽신거리시는게 답일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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