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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걸 횡령이라고 해야하나요.. 뭐라고 해야하나요;;2023.06.07 PM 04:13
작은 개인 사업을 합니다.
1인기업(?) 비슷한 구멍가게도 안되는 작은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아는동생(여자)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월급은 최소한으로 주고(150만) 1년,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자기가 작업했던 작업분에 대한 %를 가져가는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워라밸과는 거리가 먼 직종으로 야근 및 주말출근은 당연시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이라는게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것은 필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시작을 했던거구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보니 그친구의 태업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주 4일 정도 일하며 9to6 꼬박꼬박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마무리가 안되어
몇번이나 제가 마무리를 했었네요
일이라는게 맘처럼 안될때도 있지만 최소한의 노력과 예의를 보여줬으면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네요,
그 친구가 의자가 불편하다며 의자를 주문했는데(30만정도) 의자가 도착하기 전에
저와 불화가 생겨 그친구가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짐도 다 챙겨가 버렸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의자를 집으로 배송받아버렸네요;;
토요일 배송 받고는 지금까지 말한마디 안하다가 제가 추궁하니 자기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의자회사 및 배송직원과 통화했고 증거도 남은 상태입니다)
(제가 언젠가 회사에 필요한 비품, 음료 등등 필요한것을 구매하라고 저의 네이버 아이디도 알려줬는데
그 의자 주문 목록만 싹 삭제가 되어있더라구요..)
개인돈으로 주문한 의자가 아닌 회사 공금으로 주문한 의자이며
또, 30만원 정도면 금액도 그리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태업으로 인한 불화로 제가 손절을 친 상태에서 뒷통수 맞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제가 제대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잦은 지각과 태업, 출근안되고 연락도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약 5일간 잠수탄 경력이 있습니다. 사과도 없었네요 보니까;;
(그게 일을 그만두게한 원인이지만요)
그친구는 지금까지 약 1200만원 가량 받아간 상태고 본인 작업분 보다 가져간 돈이 많네요;
1200만원의 세금정산은 제가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같이 일을하는 선배는 니가 참으라며 말리는 상황인데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이번일로 이바닥에는 아예 발도 못붙이게 할 생각인데,, 그것보다도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힘들게 해주고 싶네요
루리웹 선배, 후배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
- 쌕보이
- 2023/06/07 PM 04:18
괘씸해서 조지고 싶다 - 진행
근데 아시다시피 후자는 본인도 더 스트레스 받을 각오를 하셔야..
- 파피프페포
- 2023/06/07 PM 04:20
- 옆집사는곰아저씨
- 2023/06/07 PM 04:22
- 자~출항이다!
- 2023/06/07 PM 04:28
법적으로 절차 들어가면 그 쪽에서도 이것저것 걸거에요. 스타트업이면 아무래도 계약서의 내용이 확실하게 작성되지 않았을테니까요.
여러번 소송을 진행해 보았던 사람 입장에선 결국 소송전이되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건 법적 증거 유무뿐이라 서로 거짓말 대결이 되어 버려서 참 스트레스 받게 되더라고요.
- entichers
- 2023/06/07 PM 04:31
- netknight
- 2023/06/07 PM 04:31
- Mary.E.Winstead
- 2023/06/07 PM 04:32
- ··
- 2023/06/07 PM 04:33
근데 구매내역 삭제 한거 보면....진짜...이중성이 보이네요.
왜 삼단합체님께서 빡친지 알거 같아요.
일은 못하더라도 정직함은 일하는 사람들간의 신뢰인데요.
어차피 앞으로 두번 볼 사이 아니면 조져버리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돌다리
- 2023/06/07 PM 04:36
- pians
- 2023/06/07 PM 05:01
- Kage
- 2023/06/07 PM 05:17
장기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용 가구인만큼 비싼게 값을 하긴 합니다.
흔히 보이는 시디즈도 보통 3~40 정도는 합니다
- 레옹
- 2023/06/07 PM 04:38
민사면 복잡한데, 형사면 경찰서에서 처리해주니 쉽습니다.
수사관들도 일이 많으니까, 조서작성 무조건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30만원 횡령 건이면 좋게 쇼부 보고 끝내라 합니다.
열라 괴씸하면 횡령, 손배로 경찰서 가시길...
아마 그 직원 전화기에 '어디 경찰서'라고 뜨고 수사관이 연락와서 횡령내용 사실유무 묻고, 횡령금 및 보상금 주면 취하해준단다 어쩔래 물어보고 대답여하와 기간에 대해 따져서 조서 작성하고 고발할겁니다.
여기선 대부분 쫄아서 줍니다.
- 열무용
- 2023/06/07 PM 04:42
- 에드몽 당테스
- 2023/06/07 PM 04:54
일단 내 정신적 곶통이 컸으니 조지시는걸로.
제가 추궁하니 자기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 이 시점에서 회사로 안가져오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셨어야 하는데... 내용증명 이야기 꺼내면 도로 돌려놓을겁니다.
- *하얀모자*
- 2023/06/07 PM 04:58
회사에서 쓰라고 산건데 개인이 받는다니..
- 루리웹-6232316101
- 2023/06/07 PM 04:59
횡령도 맞고 퇴직하신분이 나쁜놈인건 알겠는데
솔직히 조질 방법이 없으실껍니다
변호사 상담비용부터 시작해서 승소한다해도
소액소송이라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이 패소한
사람이 전액부담하는게 아닌 일부 부담이라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제가 비슷한 일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그랬습니다
변호사를 안쓰시고 시간과 노력을 본인이 백프로 투자
해서 조지신다면 상관없지만 그러신다면 정신적
피로가 엄청나게 생기실겁니다
- 神算
- 2023/06/07 PM 05:15
- 아이는사랑입니다
- 2023/06/07 PM 05:09
회사 물품을 본인집으로 배송? 보통의 사회생활 한분이면 그런 생각조차 할수없는일임 ㅋㅋㅋㅋ
- View-joe
- 2023/06/07 PM 05:26
- 사람
- 2023/06/07 PM 05:47
초과 근무시간 비용 다 토해내야 될 걸요
- 말조심합시다
- 2023/06/07 PM 06:07
- 푸르딩뎅
- 2023/06/07 PM 06:57
그쪽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많이 피곤해질거같네요
- 포켓풀
- 2023/06/07 PM 06:46
- 냠냠12
- 2023/06/07 PM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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