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사 관련 글] 모욕죄 고소 중간보고2022.02.05 PM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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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마이피에서 활개치고 다녔고

자기 흔적은 다 지웠어도 출석일은 늘어나는 것 보니 여전히 눈팅중일텐데

 

"기왕 시작한거 끝을 봐야죠? 난 지금 맨끝까지 갈 생각이고

난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내한테 자꾸 칭얼대는게 너무 안쓰럽네요
아직 할수 있는게 많더라고. 당연히 재판에 항소에 니도 끝까지 생각한거 아닌가요?
아마 눈덩이가 아니라, 점점 눈사태가 될거요"


라고 쪽지로 저에게 장담한 대로

약식결정문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법정에서 무죄 주장하시길 기대해봅니다.

고등법원, 대법원도 기대해봅니다.

댓글 : 17 개
무슨일 있으세요?
  • =ONE=
  • 2022/02/05 PM 05:41
마이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거진 일 년 전 일이라 말씀드려도 가물가물하실 거에요ㅎㅎ
역시나 그놈…
아직 활동은 하고 있나보군요.
사람은 항상 혀끝 손끝을 조심해야합니다.
  • =ONE=
  • 2022/02/05 PM 05:43
반면교사에게 드리는 상품권 선물(특:비쌈)
인생 실전
  • =ONE=
  • 2022/02/05 PM 05:46
인생은 실전이고, 그 실전은 단판승부가 아니라 끝난 듯 끝난 듯 지리하게 이어지는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우울한 나날이죠.
문제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도 그렇다는 점ㅠ
고소한다고 썼는데도 조롱질하던 대충 그 사람인건가..요
어렴풋이 기억만 나네요
  • =ONE=
  • 2022/02/05 PM 05:56
저도ㅋㅋㅋ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네요.
아니, 최대 12개월까지 끌릴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지난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꼬박 10개월이나 걸리더라구요.
사람들이랑 세상모르는 애덜이 착각하는게 있는게 뭐랄까 법과 재판이 들어서면 인생이좀 피폐해질만큼 귀찮고
긴시간을 날려야함..재판의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대충좋게좋게 넘어가야하고 재판같은걸 안가야함..
애새끼들은 이런걸 잘모름..어른이라면 뭐 그렇게 살아도 돼지만
  • =ONE=
  • 2022/02/05 PM 06:05
본인 말로는 무려 “전담 변호사”까지 있으신 건물주 금수저분이라 남는게 시간이고 송사도 단지 조금 번거로울 뿐이라길래
‘아 이렇게 법을 하찮게 보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 인격을 짖밟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싶어 더 아득바득 진행한 것도 없잖아 있어요.
욕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두고 저열한 조롱이나 비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기분 좋았을지 몰라도
그게 법관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고려 못한다면… 뭐 이번에 잘 배우겠죠.
난 돈이없어서 댓글 함부로 똥 안쌈
  • =ONE=
  • 2022/02/05 PM 06:08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아무데서나 ㄸ 안싼다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같아요ㅎㅎ
오래 걸리는 건 코로나 이후로 휴정이 많아서 그럴 거에요
코로나때문에 법정도 타격받더라구요
전 개명 신청할 때 코로나 전이었는데도 법원 인사 시즌이랑 겹쳐서 인용 판결 나기까지 거의 4개월은 걸렸던듯 ㅠㅠ
근데 요샌 그 정도 걸리면 금방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모쪼록 순리대로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 =ONE=
  • 2022/02/05 PM 06:30
개명신청에 4개월ㄷㄷㄷ 그런데도 짧게 끝난 편이라니 놀랍네요ㅎㄷㄷㄷ
말씀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길,
그리고 보반님도 모든 일 다 잘 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네이버카페에서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 벌금 50만원 나오더군요. 그뒤로 인터넷에 댓글로 욕 안함.
  • =ONE=
  • 2022/02/05 PM 06:35
면대면으로도 욕지거리 하는 건 꺼려지는데
화면 너머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 남기는 건
왤케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오히려 순간적이고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실제 욕지거리보다
채팅이든 댓글이든 ‘기록’으로 남아 전파된다는 점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더 무겁게 처리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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