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탓] 퇴사 통보기간 아시는 분 계실까영. ?2017.03.15 PM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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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할라는디 옮길 회사 출근날이 너무 빨라서

지금 회사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날이 3~4일 밖에 안될거 같아여.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고. 

2인1조로 일하던거 혼자서 두명 몫한지 두달째. 그전에도

신입 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그 사이사이 혼자 일한날이 많았고용. 

법적으로 퇴사 의사는 30일전에 해야된다고 

줏어들은거 같은디 잘 아시는분 계실라나요?

나가지말라고하믄 우째야하나여? 꼭 가야되는디. ㅜㅇ ㅜ

댓글 : 12 개
짧아도 4주. 넉넉히는 10주.

상황이 급박하면 1~2주.(이건 욕좀 먹을듯....)
  • Kage
  • 2017/03/15 PM 11:42
법적으로 30일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에 그만두시려면 근거를 남겨두셔야 할 겁니다.
인수인계의 경우도 실제론 법적으로 안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의적이나 회사 내규 같은걸로 하는것이 좋다고는 하지만요
법적으로 30일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 Kage
  • 2017/03/15 PM 11:44
http://www.nodong.or.kr/bestqna/403060

좀 과거의 글이지만 참고를...
한달입니다~
계약서에 서로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용할 수 있구요.
한달 아닙니다.
퇴직의 통보는 통보즉시 발생합니다.
한달 어쩌구나 인수인계 어쩌구 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건 회사의 마음이지만 근로자가 그걸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회사가 즉시퇴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고 그걸 증명하는건 매우 힘듭니다.
해고는 30일 이전 통보가 의무지만 퇴직은 일방통보라도 문제없습니다.
  • Kage
  • 2017/03/16 AM 12:03
퇴직에 대한 통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용이 존속되는 상태입니다.
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퇴직 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통보 즉시 발생하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일급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 VVB-
  • 2017/03/16 AM 12:05
존속은 되지만 퇴직신고 안하면 벌금 물어야 해서 결국에는 해줘야 하고 법적으로 근로자를 잡아놓을수 있는 수단 없습니다
  • VVB-
  • 2017/03/16 AM 12:03
시간 상관없이 사직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현직 잡매니저입니다.
  • HAND.
  • 2017/03/16 AM 12:14
사실 강제근로금지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되서 모든 법 중 최상위 효력 규정이라 사표 수리를 하든말든 회사가

손해를 보든말든 인수인계야 엿되든 말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안나가는건 절대 무적입니다. 전직 대통령 아빠가 무덤에서 살아돌아와도 못막습니다.


다만 기존근로자가 1달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민사소송으로 입증하여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전 공부할 땐 회사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떠나서 아예 실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송걸어서 판결로 끝난 사례가 없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율없이 그만뒀다가 업계에서 소문나면 좀 마이 힘들어지죠. 그냥 조그만 회사들은 해당사항 없지만

좀 규모있는 회사들은 각 사 인사담당자끼리의 모임이 있거든요..
근로자가 퇴사하는거는 30일 사업주가 퇴사시키는것은 90일전에 통보해야합니다. 근데 보통은 인수인계일정잡고 끝나면 퇴사합니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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