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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요양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잘아시는분 계신가요?2017.10.10 PM 01:27
어머니가 현재 이미 요양원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입소해계신지 2년정도 되엇고
10년전에 이미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잇습니다.
요양원에 매달 60정도씩 부담을 하고잇구요.
이번에 알아본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걸 하고나면 요양원부담요금이 아예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요양원등급 둘중 하나만 되는게 아니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도 하더라구요?
제가 현재 무직상태로 신청은 가능할거같은데...
듣자하니 이게 또 부양가족?이 연락이 안되잇어야한다고
친가족이나 친척은 신청이 불가한거같더라구요?
간단하게
현재 이미 요양원등급을 받고 계시고 장애2급을 갖고 계신데
이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로 혜택을 볼수잇을까요?
잘아시거나 비슷한 경우잇으신분 없나요?
ps. 등본상은 저와 어머니 2가구만 되어잇고 다른형제는 없어요.
댓글 : 11 개
- 사카모토마야
- 2017/10/10 PM 01:32
요양원 등급이 어머님 이름으로 이미 등록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본에 글쓴이님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따로 살고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조건과 현재 수입,갖고 있는기타 질병 등등을 따진다면 될 거 같기도 하네요.
다만 근로능력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오래 지속은 안되실겁니다.
가까운 근처 지역 동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따로 살고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조건과 현재 수입,갖고 있는기타 질병 등등을 따진다면 될 거 같기도 하네요.
다만 근로능력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오래 지속은 안되실겁니다.
가까운 근처 지역 동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 hikaru&kyosuke
- 2017/10/10 PM 01:34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근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로 가서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본인이 계산기 때린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고 상담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조건이 된다면서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본인이 계산기 때린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고 상담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조건이 된다면서 알려주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죠.
- 한마 유지로
- 2017/10/10 PM 01:40
지금 그걸 못하는게... 부양의무가족 (저처럼 친자)가 그걸 알아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hikaru&kyosuke
- 2017/10/10 PM 01:53
부양의무자가 알아보면 안된다는건 어디서 나온말인가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떨어질 때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를 들으신 것, 혹은 편법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싶으신건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신청을 했다면 서류작성을 통해 연락 과정은 생략되는거구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알아보면 안된다는건 개인적으론 납득이 안되네요.
아무튼 확실한건 여기서 이러시는건 시간낭비고 되든 안되든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받는거죠.
도대체 뭘 두려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떨어질 때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헛소리를 들으신 것, 혹은 편법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싶으신건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신청을 했다면 서류작성을 통해 연락 과정은 생략되는거구요.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알아보면 안된다는건 개인적으론 납득이 안되네요.
아무튼 확실한건 여기서 이러시는건 시간낭비고 되든 안되든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조건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못 받는거죠.
도대체 뭘 두려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 한마 유지로
- 2017/10/10 PM 01:55
아 그게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일정치 이하 여야하는건데
제가 지금 하려는 방식은, 부양의무자가 없다는걸로 하는게 확실하고 앞으로도 혜택불가로 바뀌질않는다기에
그걸 알아보려고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려는 방식은, 부양의무자가 없다는걸로 하는게 확실하고 앞으로도 혜택불가로 바뀌질않는다기에
그걸 알아보려고하거든요.
- hikaru&kyosuke
- 2017/10/10 PM 02:11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조사결과 3명의 부양의무자 (자식) 이 있다면 3명의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연락이 가요.
그리고 재산 등을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부양의무를 지속할지 포기할지 물어보죠.
그리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제외하고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아니면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 주인장께서 정말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연 끊고 사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면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주인장 외에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포기하시면 월 소득에 따라 (소득이 있다고 안되는게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신청했고 나머지는 결혼 등으로 부양의무가 힘들다고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혜택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조사결과 3명의 부양의무자 (자식) 이 있다면 3명의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연락이 가요.
그리고 재산 등을 보겠지만 최종적으로 부양의무를 지속할지 포기할지 물어보죠.
그리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제외하고 산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아니면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 주인장께서 정말로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연 끊고 사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거라면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주인장 외에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포기하시면 월 소득에 따라 (소득이 있다고 안되는게 아닙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참고로 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신청했고 나머지는 결혼 등으로 부양의무가 힘들다고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 클라바우터만
- 2017/10/10 PM 02:06
hikaru&kyosuke// 한마 유지로님의 말씀이 맞아요. 부양의무자가 알아보면 안되요. 그러면 거의 100% 안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현재 무직이고 능력이 안되기떄문에 가능하다는 기준으로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현재) 부양의무자 존재 자체로 현재 법기준이 판단되어있어요.
이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려고 현재 추진중이고요. (자식이 장애인인데도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다는것만으로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바꿔질 예정입니다)
한마유지로님께 말씀드리자면 이건 편법적인 요소로만 가능할수 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등초본상 따로 있어야 하는 관계,그리고 어머님과의 교류 관계등의 정보(돈이 오고감이라던지,집에 관한 계약문제라던지)도 없어야하고,(요양원 비용문제도 오고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알아볼듯 하네요) 현재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자산 문제등등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hikaru&kyosuke님이 적어놓으신것들이 되더라도 통과 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예전엔 서류가 가면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지가 꽤 되어서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상담하시는분과 친척분들이나 상황을 잘 아시는 다른분들이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하는법을 알아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일단 기초수급자 선정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요양보호쪽 업무때문에 같은 사유로 많이 문의 왔던지라..)
다시 이어서 적자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 포기 상태등으로 만들어서 하는걸로 진행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진행절차시) 그런데 여기서 hikaru&kyosuke님 처럼 넘어가는곳이 있기도 하지만 아예 안되는곳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일할때 진행절차로는 기초수급을 진행하시려는 당사자가 직접가서 사정등을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한마유지로님은 그게 현재 힘들고 친척들이나 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경우는 교회 제가센타 운영을 하고 있었던지라 같이 동행해서 진행해드렸거든요.(타인이 가는경우는 그쪽에서도 왜 남이 이렇게 까지 나서는지 등등 안좋은 영향 주거든요. 저희도 관계도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어보고 센터 직원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다 알려주고 왔어요.) 일단 케바케지만 동사무소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행해주셔서 성공하면 잘된거고 아닐경우는 이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초수급문제 법 바뀌는걸 기다리셔야 할듯해요.
이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려고 현재 추진중이고요. (자식이 장애인인데도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다는것만으로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바꿔질 예정입니다)
한마유지로님께 말씀드리자면 이건 편법적인 요소로만 가능할수 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등초본상 따로 있어야 하는 관계,그리고 어머님과의 교류 관계등의 정보(돈이 오고감이라던지,집에 관한 계약문제라던지)도 없어야하고,(요양원 비용문제도 오고감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알아볼듯 하네요) 현재 어머님이름으로 되어있는 자산 문제등등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hikaru&kyosuke님이 적어놓으신것들이 되더라도 통과 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예전엔 서류가 가면 거의 됐다고 봐도 되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지가 꽤 되어서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상담하시는분과 친척분들이나 상황을 잘 아시는 다른분들이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하는법을 알아보시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일단 기초수급자 선정 쉽지는 않을거 같네요. (요양보호쪽 업무때문에 같은 사유로 많이 문의 왔던지라..)
다시 이어서 적자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 포기 상태등으로 만들어서 하는걸로 진행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진행절차시) 그런데 여기서 hikaru&kyosuke님 처럼 넘어가는곳이 있기도 하지만 아예 안되는곳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일할때 진행절차로는 기초수급을 진행하시려는 당사자가 직접가서 사정등을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한마유지로님은 그게 현재 힘들고 친척들이나 가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경우는 교회 제가센타 운영을 하고 있었던지라 같이 동행해서 진행해드렸거든요.(타인이 가는경우는 그쪽에서도 왜 남이 이렇게 까지 나서는지 등등 안좋은 영향 주거든요. 저희도 관계도가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어보고 센터 직원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 다 알려주고 왔어요.) 일단 케바케지만 동사무소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행해주셔서 성공하면 잘된거고 아닐경우는 이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초수급문제 법 바뀌는걸 기다리셔야 할듯해요.
- hikaru&kyosuke
- 2017/10/10 PM 02:13
위에도 적었지만 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신청했고 나머지는 결혼 등으로 부양의무가 힘들다고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클라바우터만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0%의 축복받은 케이스네요~ㅎㅎ
클라바우터만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0%의 축복받은 케이스네요~ㅎㅎ
- 클라바우터만
- 2017/10/10 PM 02:18
hikaru&kyosuke//아래쪽 답글 달기전에 적었던지라 ㅋ 받는법등을 잘 알고 계시네요 ㅋ 전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재심사하는데 더 까다로왔는데 요즘은 그래도 되어서 좀 기간이 지난 분들은 심하지 않더라고요. hiru&kyosuke님은 뭐 축복 받았다기보다 케이스가 잘 넘어간 사례인거죠 뭐. 이게 법적인 절차상 까다로움도 있지만(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걸 처리해주는 사회복지과 직원이라던지 직원을 잘 만나야하는 부분도 영향이 있는지라 하시는 과정에서 잘 된사례는 맞으시죠 ㅎㅎ 부양의무자이신데 잘 되기 진짜 어렵거든요.
- hikaru&kyosuke
- 2017/10/10 PM 02:23
100% 안된다기에 0%에 속하는 저는 축복받았다 생각되서 한 말입니다~ㅎㅎ
그런데 정말 사회복지과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절차나 모든게 까다롭긴하죠~ (어필도 잘 해야하고~ㅎㅎ)
당시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심사 들어간 후에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네요~ㅎㅎ
그런데 정말 사회복지과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절차나 모든게 까다롭긴하죠~ (어필도 잘 해야하고~ㅎㅎ)
당시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심사 들어간 후에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네요~ㅎㅎ
- 클라바우터만
- 2017/10/10 PM 02:32
hikaru&kyosuke// 일단 저희쪽에서 진행했던 사례로는 0%예요.동사무소내에서 OK를 해서 진행했는데도 불고하고 동사무소 자체 서류 올릴때 그 심사내에서도 탈락된 사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진행후에 탈락된 사례로 보자면 다 떨어지셨거든요.
동사무소내에서도 자주 뵙고 그러다보니 이런 사례로 갈때면 부양의무자가 있으시면 아예 진행 안하시는게 나으실거라고 말해줄정도 였으니까요. 다른분들도 다 같은 맘들이신거 같아요 서류일단 구청에 들어가고 그러시면 매일 전화 와서 됐냐고 꼭 되야 하는데 하시고. 종교있으시지 않으셨던분들도 그 심사기간엔 기도 하러 오시고^^
동사무소내에서도 자주 뵙고 그러다보니 이런 사례로 갈때면 부양의무자가 있으시면 아예 진행 안하시는게 나으실거라고 말해줄정도 였으니까요. 다른분들도 다 같은 맘들이신거 같아요 서류일단 구청에 들어가고 그러시면 매일 전화 와서 됐냐고 꼭 되야 하는데 하시고. 종교있으시지 않으셨던분들도 그 심사기간엔 기도 하러 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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