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오늘본 최고의 개소리2015.02.25 PM 06:51

게시물 주소 FONT글자 작게하기 글자 키우기
LINK : //m.hani.co.kr/arti/culture/movie/679470.html


영화 혼자 다운받아보는 건 합법이랍니다.

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문제라고 따지는 건데 이런 소리까지 나오네요.

현행법상 당연히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로더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영화다운로드가 옳은 행위는 아닐텐데요.

사람들이 자기노래 공짜로 다운받아도 뭐라고 못하겠네요.
댓글 : 25 개
저작권에 민감한 일 하는 사람이
(그것도 경력 꽤나 되는 분이)
저런 말하는 건 정말...
법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어이가 없네요.
뻘소리의 주체는 사단법인 오픈넷이라는 단체라네요.
고로 본문에 자기노래 공짜로 다운받아도 뭐라고 못하겠다는 말씀은 맞지 않은듯 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불법저작물을 다운받고 그걸 뭐라하는 사람을 일베충으로 모는 시점에서 불법저작물의 다운이 옳은 거라 인정한 셈이죠.
그럼 노래도 혼자 들을라고 다운받으면 합법인가?
사실 법적으로는 업로드가 불법이지 다운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원래는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 CD음원을 추출하거나 하는게 합법이라는 건데 저렇게 정당화 시키네요.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처벌할 수 없으니...
다운받아 혼자 보고 듣는건, 대놓고 걸리지 않는 이상 눈감아준다는것 뿐이죠.
따진다면 당연히 불법인데...
사실 불법 다운로드 다 단속하면 전국민의 대부분이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합법 맞아요. 업로더는 처벌을 받지만 다운로드사이트에서 다운로더가 처벌받지않는이유가 그거에요. 잘알아보시고 까세요. 현행법상 포인트 받고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는건 불법이아닙니다. 진짜 법이 웃기다고는 생각되지만 어쩄든 불법은아니에요.
알고서 까는 거에요. 지금 포인트를 완전히 흐리고 있는 짓이잖아요.
저작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받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 애당초 저작물을 불법으로 다운받은게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현행법이 이상하다라고 까면깠지. 법상으로는 하등문제될게 없는사안이에요.
지금 불법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자로서 당연히 남의 저작물도 돈주고 사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남들이 자기 저작물을 사준 걸로 먹고 사는데 남의 저작물을 포인트 주고 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게 옳지 못하단 거죠.
돈많은 인간들이 갑질하는 것도 합법인데 욕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합법 맞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에 관한 복제 항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배포 목적이 아닌 영화를 개인이 볼 목적으로 다운받은 것을 말합니다. 김장훈 씨는 웹하드 서비스로 ‘테이큰3’ 영화를 내려받았습니다. 이는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자꾸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ㅋㅋㅋㅋㅋㅋ불법다운로드라고 하시니까 그부분에대해서 말을한거에요. 물론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본다면 문제될수가있겠죠. 근데 이걸떠나서 게시글이나 댓글에 불법다운로드라고 하셨잖아요.
폭스사에서 뭐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이 다르고. 현행법상으론 웨하드 업로더만이 불법대상자에요.
지금 저 글의 논리는 합법이기때문에 옳은 일이라는 뉘앙스로 쓰여져 있어요. 합법이고 불법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불법이라 규정을 했나요? 불법저작물이란 건 어차피 업로더가 불법으로 공유를 하니 불법저작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규정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복제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 아닌가요? 이건 논의가 필요한 조항 같은데요. 남이 공유를 한 것을 자신이 복제를 하는 것이 개인적이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불법다운로드는 이미 쓰는 말이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대안용어가 없잖아요.
불법저작물 다운로드라 부르기도 뭐하고 복돌이라는 용어는 정식으로 쓰기 힘들고요.
그래요 자료자체는 불법이죠. 근데 현행법이 그래요. 다운로드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게없어요. 뭐 법상으로 문제가 될부분이 없는거를 법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거랑. 도ㅈ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거는 차원이 다른문제에요.
http://www.bloter.net/archives/221313 여기가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보시면 좀 이해가실거에요.
불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에요.
합법적이라는 수식어는 옳게 보이지만 합법이라고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니까요.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다운로드 받는행위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버리면 실수로 다운로드 받고도 처벌받는 상황이나와버려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골치아픈문제죠. 실수 클릭한번만으로도 처벌을 받을수있다는거죠. 저작권법은 소유권이랑은 또다른구조로 봐야합니다.
솔직히 복돌짓을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잡아넣으면 경찰서 미어터지겠죠. 그런 거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화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은 다들 있으면 좋겠어요.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한글화 게임이 엄청 줄었던 적도 있고 블루레이 시장은 거의 죽다시피 하니까요.
뭐 이번에 어묵드립으로 김장훈은 이미지 굳힌듯 ㅇㅇ
어묵이 더 최신이었던가요?
어째 sns로 이미지 망가지는 연애인들이 너무 많네요.
친구글 비밀글 댓글 쓰기

user error : Error.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