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여러분은 민식이법 어찌 생각하시나요...2019.12.21 AM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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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은 해도됨 하지만 니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든 사고나면 니가 무조건 책임져야됨

 

이 한 줄로 요약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시속 30지키고도 유죄 니온디고 하더군요 잘못이 없는데..

그냥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말고 차량을 아예 막지...

댓글 : 77 개
어린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는 100% 찬성인데

그에 따른 기준과 법적 페널티가 너무 생각없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ㅏ다
제대로 논의를 거쳐서 만들었어야 하는 법을
판결 나오기도전에 보호구역내 주정차문제는 쏙 빼놓고 쳐만들어놧으니
법을 지켜도 피치못할 사유로 발생할수있는게 사고인데 좀 그러네요..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금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참 ㅋㅋ
법안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조례 등 만들어지겠죠. 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고의 과실이 있을때 처벌입니다.
억지법이었네요.
나경원이 맞았던건가.
취지는 취지고 법은 이지경으로 아무생각없이 발의하고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자체의 취지는 이해하고 동의함.
어린아이들이 죽는것만큼은 절대없야되는 비극이니까요.

하지만 수정하고 보완해야될부분이 상당하다고봅니다.
조금만 더 손보면 좋겠다고 봐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뭔가 문제 터지면 생각도 없이 법을 만들고 있는거죠
취지는 이해되지만 만들어진 법 자체는 말도 안 됨
"시속 30지키고도 유죄 니온디고 하더군요 잘못이 없는데" 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잘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30 정도는 브레이크 콱 밟으면 금방 멈출 수 있는 속돕니다. 저도 맨날 운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부딪히면 크게 다치겠지요. 그니까 더 살피고 더 천천히 가라는 겁니다. 30 제한 해놨다고 30으로 달려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더 조심하란 소리죠.

그리고 물론 애들 교육하지만 애들이 왜 애들이겠습니까. 저런거 잘 알고 조심 알아서 잘하면 왜 따로 보호하겠어요. 자동차 모는 어른이 조심해야죠.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왜 아이들인가요....조금 불편하겠지만 어른들이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살라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맨날 운전한다라 ㅎ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WTjyyGm0e9w&t=579s
왜이렇게 멍청함? 시속 10km로 달리다가 애가 달려나오는거보고 브레이크 밟고 멈췄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뛰던 힘을 못이겨서 차에 박았다고 합시다. 이제 사건은 경찰로 갑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다 뭐다 흉흉해서 지들이 결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겼다 칩시다. 그럼 이제 재판 가겠죠? 여기서 다행히 합리적인 판사 만나서, 운전자는 죄가 없다 무죄. 이러면 저어어어엉말 다행인데요. 우리가 아는 판사중에 합리적인 판결 내린사람 얼마나 있던가요. 판사가 시속 10km로 달렸다고? 그래도 더 조심했어야지. 운전자 과실비율 10 어린이 잘못 90. 땅땅.
이제 과실 10잡혔죠? 그럼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가 멈춰 있던 상황에서 애가 달려와서 박으면 얼마나 다쳤겠어요. 잘해야 한 전치 2주 나오겠네요. 상해죠? 님은 그럼 이제 시속 10km로 달리다가 멈췄는데 감방 1년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고 삽시다.
저 사람이 그렇다면 다 그런건가요? 무조건 저 사람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기에 민식이법이 적용 된다면이란 가정이잖아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 되는게 아닙니다.
당신이야 말로 대가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요. 당신 머리 속 혼자 상상하지 말고. 경철이 어떻고 검찰이 어떻고 그런 뇌피셜 헛소리 말고 제발 예의 좀 지켜가며 이야기를 해요.
민식이법 얘기중인데, 당연히 가정은 스쿨존에서 아이와 사고났을때 가정인데요?

그럼 저 상황이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경찰이 어떻고 저쩌고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님이 한 말입니다.

님이 싸지른 헛소리 대비 최대한 예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 JULM
  • 2019/12/21 PM 12:57
ㅎㅎ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능아가 남들보고 멍청하다고 하네! ㅋㅋ
아니 그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조건 맞냐고요? 저 사람이 뭔데요? 전문변호사면 답니까? 앞으로 모든 어린이 관련 사고에 민식이 법이 적용 되고 안 되고 유죄네 무죄네 저 사람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대로 경찰, 검찰의 대한 불신 뭐 그런 소릴 하려면 그쪽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왜 애들 보호하자는 이 법에다 난립니까? 본인이 하는 주장, 불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요.
  • pians
  • 2019/12/21 PM 01:26
벤케이 //
저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최근 차 vs 어린이 과실비율 판결에서 , 최악의 경우
애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주행중 차의 뒤 휀다에 부딧쳤는데 차 과실이 잡힌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자전거 타고 오고 있는 애를 발견하고, 차를 멈췄는데
애는 멈추지 못하고 차에 부딧친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 잡혔다는군요

조심하면 사고는 줄어들겠지만
결정적으로 어떤방식의 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잡힐수 있는 이 시스템을 먼저 고치지 않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게 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잘알고 조심해라. 그 기준이 모호한겁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고, 악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의 경우 100:0의 기준을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 더 타이트한 제한속도 규제 또는외국과 같이 특정상황에서는 아예정차를 의무로 하거나 그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한 도로 상황 (특히 주정차 금지)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난폭운전이나 기타 다른 상황으로 부터.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조항들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이것이 면허취득의 이론과 실습부분에서 교육내용과 평가에 포함되어서 더 강력한 법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금의 민식이 법이 인기영합주의의 산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죠. 음주운전 관련한 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실효성들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민식이 법이 정말 실효성이 강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짜뉴스 인걸 알고 댓글로 퍼트리는 건지 의심 될 정도 입니다

가짜뉴스 구요
30키로 미만으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따질 겁니다

30키로 미만 으로 운전하는데 그렇게 힘든가요?
일반 도로에서도 사고나면 운전자가 약자 입니다

발의한 의원이 민주당이네 뭐네 하면서 가짜뉴스 퍼트리는 버러지 보다 못한
인간들 보면 그런것들이 사람인가 싶네요

지금 국회앞에서 사람때리도 집회 해도 잡아가지 않는 상황도
그렇고 선거철 오니 매국노들이 들끓습니다

아무쪼록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구요
그냥 상식적인 사고 생각 한번만 하시면 답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TjyyGm0e9w&t=579s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어린이를 위한 안전, 나를 위한 안전운전을 한다 생각하고
조심해야하는건 맞는듯.
다만 같은 스쿨존인데 지역마다 제한속도가 중구난방에 주정차문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등이
연계되고, 좀더 세밀하고 명확한 법계정이 필요할듯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안전지역이라는걸 잊지않으셨으면.
저나 여러회원님들이나 어렸을땐 차조심하라는 부모님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등교해도
친구들이랑 몰려서 다니다보면 그런거 까먹던 시절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된것 처럼 언젠가는 강화될 법이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PIuXl4onmR4
이거 함 보시면 아이들 위한 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음.
저도 집근처에 학교 있어서 좀 불편하겠지만,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단 우리 의식 수준이 너문 낮았다는 거죠.
차동차 사고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 입니다
(막말로 차 없으면 사고 안남)
  • zingu
  • 2019/12/21 PM 12:27
과실 비율 잡는것은 민사에서구요, 민식이법은 형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잡아넣겠다는게 아니에요. 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의무를 위반하고 13세미만이 사망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맞춰질때 받는 형벌이 강화된겁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잡힐것이니 이젠 모두다죽었다 는 가짜뉴스죠.
사고영상 cctv를 보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떠나 어느누가 그 사고를 피할수 있었을지....안전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 zingu
  • 2019/12/21 PM 12:35
그 건은, 소아가 사망한 사고에서 아이를 친 이후 10미터 가까이 끌고 갈때까지 브레이크도 잡지 않을 정도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물은 겁니다. 피치못할 사고였다를 따지는건 의미 없어요
10미터 입니다...30킬로 이하로 가더라도 차로 10미터 간다는건 눈깜짝할 사이죠
이걸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면;;;
30km로 10m가는데 1.2초 걸린다... 갑툭튀한 애가 튀어나와 박고 순간 멘탈 나갔을건데 1초 남짓한 시간에 브레이크 밟으면 잘한거 아님?

10m가까이 끌고갈때까지 브레이크도 안잡아? 이건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으면 면허라도 따고 오시죠.
  • stone
  • 2019/12/21 PM 12:31
조금만 알아봐도 떼법인거 알수 있는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민식이법가지고 뭐라고하면 뺴에에엑 시전하는 중이긴 하죠...
결국은 등하원시키는 맘들만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적잖게 있네요.
제발 현명하게 판단합시다.
하다못해 법의 조문이라도 읽어보고서 말합시다.
이러니까 언론에 맨날 속지...
어린이차량 일시정지등 만큼이나 생각없이 만든 법안이죠 ㅋㅋㅋㅋ

위에 운전자 의무를 위반해야 형벌이 강화된다고 쉴드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응 사고만 나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형벌강화임 -_-

모든걸 지키면서 운전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처박아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임..

뭐...자기는 xx년 무사고다!라면서 자기는 다 피해간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겠지만...사실 본인이 운전 잘해서 무사고가 아니고 달려드는 고라니를 못만나서 사고가 안난것일뿐 ''ㅋ
이말이 정답입니다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인건 사실임
  • stone
  • 2019/12/21 PM 12:49
이게 맞죠
맨날 뭐만 하면 애사 운전 많이 한다 몇년 무사고다 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감성팔이에 설득 당한건 모르고 있는거 같아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인제 갓 도입되서 시행기간 한달도 안지났는데 호들갑떠나요. 일년이라도 지나고 나와도 안늦을 얘깁니다
미친애새끼들이 차에 갖다박아도 운전자 과실을 잡은 미친 판레기새끼들이 널렸는데
내가 안전운전 한다고 무과실잡아준다는 보장이없음
운전자들 ㅂㅅ만드는 쓰레기법
님은 운전대 잡으면 안될듯..
https://ko.wikipedia.org/wiki/%EC%96%B4%EB%A6%B0%EC%9D%B4_%EB%B3%B4%ED%98%B8%EA%B5%AC%EC%97%AD
취지는 맞는 법이라 생각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억울한 사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한국에 스쿨존이던 아니던 운전 좆같이 하는 놈들이 너무 많고요.
싸움 조장하기 위한 씹을거리 가 된 것 같네요.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는 운전 x같이 해도 위에 다른 분 말처럼 결국 고라니 안만나면 언제나처럼 운전 x같이 할테고, 그렇게 운전하다 걸리면 잡혀가야하는게 당연한거지만
문제는 그런 놈들때문에 법 적용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되는거죠.
음주운전를 언급해서 분쟁유발 될 수 있기에 언급한 이유를 한가지만 적자면 저거 만드는 놈들은 어차피 운전기사가 딸린 것들이니까 해당 사항없고 음주운전 신나게 하는 놈들은 대부분 빠져나오거나(예전에 예측출발하다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난 사례가 있는데 예측출발쪽이 가해자로 잡힌 사례까 있습니다) 잡혀는게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축된다는 말이죠(리스테린만으로도 음주 측정되서 국과수까지 가서야 무죄나온 사례도 있죠)
전 지들은 적용안되는 법안들 날림으로 만들어제끼고 시민들 싸움구경하는 위정자들이야말로 싸움조장하는 씹을거리 던저주는 것들이라 보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없으니까 문제죠
어린이 사고가 관계없어도 어이없는 과실 잡는 경찰들 많습니다.
거기다 대인사고 하물며 어린이 사고는 차가 운행중이면 뒤에서 뛰어와서 받아도 어떻게 볼 지 모릅니다.
사고나면 경검이 과실 판단하고 민식이법 적용여부 검토하는데
여기서 경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그것들이 '부패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네 이딴 잡소리 하려는게 아니라 태만한 자세로 온갖 자의적인 판단 등 암 유발시키는 건들이 좀 많았어야 말이죠)
애초에 사고를 형법으로 다루는것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텐데 말입니다.

할말이 참 많기도 하지만 요샌 많은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방향과 다르게 분쟁을 일으키게되서(위에도 많이 보이지만)... 여까지만 합니다.
1.무과실이 아닌이상 민식이법 적용됨
2.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끌고 가는것만으로 무과실 나올 확률 거의 없음
1+2 = 민식이법 웬만하면 적용 됨

3.상해 발생시 벌금이 최소 500부터 시작함
스치기만 해도 병원가면 상해는 거의 인정됨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쎈 순서대로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부터 전과기록 남음

4. 이제 자기 회사가 벌금형 전과기록 가진 사람을 써주는지 생각하면 됨

행정벌에서의 벌금이랑
형사재판에서의 벌금은 다른거니 구별해주시길

애들은 당연히 보호해야하는거지만
살짝 스쳐도 솔직히 진단서떼면 상해정도는 다 되는데
그걸로 인생조질수도 있는 직업군은 분명 존재함

벌금형없이 징역3년이상은 사망시에 적용되는건데
솔직히 30미만으로 운전자가 조심하면 사망은 거의 나오기 힘들거라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인생 조져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망의 경우엔 법적 처벌이 적합하다 생각해서 언급안함
운전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 10년째지만 지가 무슨 F1 레이서라도 되는줄 아는 미친놈들이 꽤 많아요 ㅉㅉㅉ

말로해서 안되면 강경책 쓰는게 세상의 상식이죠 ㅉㅉㅉ
애키우고 등하교 해보면 압니다. 운전자들 얼마나 개씹좆같은지. 강화되는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세부조항 및 적용사례 등은 차차 개선하고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직접 겪어보세요. 조금의 불편함? 걍 운전하는 세끼들 길바닥에 쳐눕혀서 갈아버리고 싶어지니다.
근데 어쩌죠? 민식이법 첫 적용확률 젤 높은게 님처럼 애데리고 등하교 시키는 부모들인데.
뭘 어쩌긴 어째요?? 차 안갖고 다니면 뒤져요? 같이 차 타고 다녀도 되고 적당한 거리면 자전거 통학을 시켜도 되고 스쿨버스는 만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냥 좆같은 운전자들 그냥 길거리에 미친개 마냥 풀어놔요?
  • Kim-z
  • 2019/12/21 PM 01:06
학원통학차량과 스쿨버스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겁니다. 학원통학 및 스쿨버스 운전자의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stone
  • 2019/12/21 PM 01:12
좆같은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법을 강화한다???
와......
병.신같이 댓글 다는 애들 보이ㅋㅋㅋㅋ
유럽 미국은 스쿨버스만 정차해도 양방향 차들은 모두 정차해야해요..
우리는 그래도 30키로까지 지나가게 하는데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이미 애들을 무슨 정신병 걸린 미친애들이 운전자 인생 조지려고 차에 뛰어드는 집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인식이 후집니까. 민식이 법이라도 해야 그나마 좀 천천히 달리고 인식을 바꾸죠. 이 법의 취지는 운전자를 조지려는게 아니고 제발 좀 애들 많은데서만이라도 좀 조심 더 조심 하자는 겁니다.
운전 개떡 같이 하는 놈들 참 많죠.
신호등 초록불로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니 어떻게든 안서고 가보려고
액셀 밟고 부앙 거리면서 돌진 하는 놈도 있더군요. 사람들 건너려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도 그 모양이라니...
꼬리물기는 여전하고, 택시기사 꼰대들 운전 잦대로 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런 놈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퍽이나 속도 줄이고 운전하겠습니다.
저런 법으로 억지로라도 주의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 다른 것만 봐도 본인들도 정확히 모르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거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할 일 같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z5v1ABaXuJ0&t=15s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가져오시는분들 왜 이건 안가져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무혐의 나온 영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참 이상한게 본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판례를 소개 했으면서 왜 민식이법 이후로는 모든 영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절대 무혐의 안나온다고 주장하는지
저렇게 무혐의 나오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까?
뺑소니로 몰리기까지하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싸운 끝에 비로소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요?
오히려 저런 건으로 저렇게까지 싸워야하는게 문제인거죠.
결과적으로 무혐의만 나오면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시비거리가 있는지가 중요한거죠.
시비거리 나오는거야 민식이법 전에도 그런거고 지금 말하는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무혐의가 나온다. 라는건데요.
몇몇분 주장하시는것처럼 정차 했는데 애들이 뛰어와서 박았다고 운전자 10 피해자 90 유죄 벌금 땅땅 이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오진 않는단 얘깁니다.
  • Kim-z
  • 2019/12/21 PM 01:04
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적당히 보상을 해 주기 보다 거의 모든 운전자는 재판까지 가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도 보상받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시비거리에 민식이법이라는게 적용되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고 문제가 훨씬 커질 수가 있다는게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의 골자죠.
아니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원래부터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나면 형사사건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없던 형사 처벌이 생긴게 아니라요.
  • Kim-z
  • 2019/12/21 PM 01:02
https://youtu.be/nzbCmOR7Eg0 민식이법 문제점 인정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박점치 클립]

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졸속으로 만든 법입니다.
한문철 교통전문변호사 및 몇몇 법률 유투브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괜찮다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가지 문제를 적어보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중에서)
2.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별히 지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밤12시에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 유투브 중에서)
3. 예전에는 운전자 과실이 10 정도 나왔을 경우 합의를 하고 적당히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 (클리앙 어떤 글)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항상 시속 30km가 아니다. 8차선 대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시속 60km 제한속도를 가진 곳도 있다. (유투브 뉴스 검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니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 곳임. 30Km 이상 처벌하는 건 처벌기준이지 30km로 다니라는 게 아님. 솔직히 직장인이 출퇴근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 일이 얼마나 되겠음? 굳이 서행하라는 곳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음. 게다가 상당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이 좁거나 골목인 경우도 많음. 이 법은 애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자주 가는 사람에 해당하는 법임. 노란 버스 운전자라던가, 배달하는 트럭운전사, 아이들 데리로 오는 부모들, 그리고 등하교길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정도임.

차는 흉기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흉기임. 민식이는 법이 30km 규정을 지킨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음. 트럭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임. 운전자는 구속되었음. 규정을 지켰어도 사망사고는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도 중과실에 해당함. 즉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나 차로 사람을 치어 죽게되면 중과실로 처벌받았단 말임.
그럼 민식이 법은 뭐냐,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규정임. 그럼 어떨때 가중처벌되느냐가 관건인데 주인장에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림.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제한됨. 다만, 어린 아이가 '죽으면' 어떤 상황에도 위에 같이 중과실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30km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했어도 아이를 치면 가중처벌 받는 다는 말임.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하냐고 함. 실제로 민식이는 뛰다가 트럭에 치어 죽었음. 트럭은 25km도 안되는 속도로 가고 있었음. 책임져야 함. 그건 민식이 법 전에도 그랬음. 즉, 주인장 말인 "차량 통행은 해도됨 하지만 니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든 사고나면 니가 무조건 책임져야됨"은 틀렸음. 그건 민식이법 전에도 그랬고 사람이 죽었다면 특별히 잘못은 하지 않았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졌거나 조심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음. 하물며 트럭이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했음. 어른이면 안 죽었겠지만, 아이는 죽을 수 있음. 우리는 아이를 죽일수 있는 철제 덩어리에 타고 다니는 거임.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처벌 강화보다 30km의 속도를 20km로 줄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혹은 아예 미국 처럼 애들 버스가 있으면 아예 모든 차가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의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었음. 이렇게 민식이 법 강화를 해도 달리는 놈들 태반이고, 운전하면서 핸폰 보고 딴짓하는 사람 태반임.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처벌이 약함.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10년만 살다 나옴. 만약 서양의 기준에서 애를 차를 치어 죽였으면 그사람은 교도소에서 살아 나올 생각을 못할 것임.

  • Kim-z
  • 2019/12/21 PM 01:24
첫째, 운전자가 얼마나 조심해야하는지가 애매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의 사례를 보면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 보임에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운전자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의 경우 규정이 엄격하지만 a 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 b 와 같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많은 안전규칙이 있지만 민식이법 처럼 처벌을 강하게 두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골목같은 곳만 지정되는게 아닙니다.

제한속도 60km인 왕복 4~6차선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곳은 보통 큰길가에 있어서 그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요

어린이 보호 생각하면 법 엄격하게 하는거 맞죠. 솔직히 저도 운전 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 이하로 가는분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30정도로 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추월해서 지나갔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천천히 가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불편한걸 참아서 혹시 모를 사망사고를 막는다면 전 어지간한 불편함이 아닌다면 다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사망사고의 대상이 저나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 stone
  • 2019/12/21 PM 01:48
민식이도 안타깝지만
반대로 운전가가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그 가해자가 저나 저의 가족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많은거 같네요
근데....민식이사고때의 사고차량의 속도가 25키로인건 알고계시나요....''ㅋ
  • pians
  • 2019/12/21 PM 01:29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구역 주정차 금지 먹이고
벌금을 50만원부터 시작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함
민식이법은 그냥 여론을 의식한 쉽게쉡게 가기 위한 쇼라고 생각함

윤창호법을 봐도 알겠지만 처벌수위를 올려도 음주음전은 줄어들지 않음

민식이법 제정 이전에 해야 할것은

어린이보호 구역 정비와 제도 개선임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CCTV설치, 주정차금지부터 시행하고

미국처럼 인도가 아닌 차도에 한발자국이라도 사람이 내려오면 일단 정지,

스쿨버스등 노란색 밴 정차시 추월금지 및 일단정지 하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했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강력처벌 등의 부수적인 것들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면허증 반납해야 할 사람들 수두룩인듯....
민식이법은 오로지 운전자 처벌에 관한 내용만 담은 게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고
각종 운전 면허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위 댓글 중에 갑툭튀하는 애들이 많다 뭐다 하지만
규정 속도 이상 밟거나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거나 한손운전하거나 불법주정차하거나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 운전하거나 이면도로 혹은 작은 도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깜빡이도 안 켜는
운전자도 겁나게 많아요.
30이 문제가 아니라 그속도로 사고니면 좆되더만. 그럴라믄 미자 새끼들 무단횡단할때도 강력히 처벌해야지.

우리집 근처가 스쿨존이라 잘아는데 요즘 폰보고 좌우 주시는 개나 줘버리고 횡단하는 미자 새끼들 존나 많음.

그런애들 치고도 처벌 받으라고??? 불법 주정차도 못하게 막고 이런게 같이 이뤄져야지.

30 밟아도 분명 어쩔수없는 사고도 있을거임. 스쿨존 신호등 늘리고 등하교 시간에는 녹색어머니회 부류 늘리고 해야지.
결국 팩트는... 시속이야 어떻든 30이하로만 달리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도 이행 다 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에 만약 자신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엔(차 대 사람 사고에서 100:0은 거의 안나옴)운전자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거죠.. 벌금 500만원에 심지어 심하면 징역까지...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예외로 적용되고...
윗분이 민식이 법이 절대적으로 잘한법이라 하셨는데 이건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말씀하신거죠
암튼 저 법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제정했어야 했음
ㅋㅋ 이러다가 내가 억울한 일 당할수도 있으니 모든 법을 없애자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100명의 악인을 잡아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그 법은 악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법의 발전은 악인을 때려잡는게 아닌 억울한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발전해왔습니다

규문주의 사또의 "니 죄를 니가 알렷다" 식으로 하면 악인은 틀림없이 많이 때려잡힙니다
하지만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대법은 억울한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온거고 그 결과 무죄추정의원칙 형벌법정주의 불이익금지의원칙 등등 수많은 형사원칙들이 생겨난겁니다

민식이법은 한가지 법은 아닙니다
cctv 확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 증설 등등 행정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건 특정범죄가중처벌에서의 민식이법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억울한 사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으로 100명 1000명의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된다고 해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현대 법의 발전에 역행하는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국가보안법 이라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법으로
멀쩡한사람 간첩 만들고 대공실 끌고가서 때려잡은거 아닙니까?

명확하지 않은법은 여러가지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히틀러같은놈이 주장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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