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유리가 진리   2012/10/03 PM 08:01

†아우디R8님 마이피갔다가 보고 글 남깁니다.
올해 5년차신가봐요?
1~4년차까지 하셨던 훈련은 동원훈련 or 동미참+향방작계입니다.
동원훈련은 예비군동대가 아닌 병무청에서 컴퓨터로 뺑뺑이 돌려서 년초에 '당신은 동원지정자 입니다'
라는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당첨! 2박3일간 입영훈련을 받으시는겁니다. 그해 훈련은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시라면 예비군 동대에서 보내는 엽서나 혹은 문자로 훈련통지를 받으실꺼고
전후반기 향방작계가 한번씩 있고 3일간 출퇴근하는 동미참 훈련이 있습니다.

5~6년차도 지정과 미지정으로 나뉘는데 분류방법은 마찬가지. 통지도 마찬가지
대신 훈련시간과 과정이 좀 다른데 지정의 경우 18시간훈련 부과에 전후반기중 향방작계 한번과 향방기본훈련 하루
그리고 소집점검이 있습니다. 미지정의 경우 작계훈련을 두번 받지요 (이렇게 20시간입니다.)

동원훈련은 입영훈련인거 아실꺼고 장소는 지금은 본인 출신부대에서 하더군요
동미참은 입영훈련에서 하는것과 동일한 교육을 하되 출퇴근하는 훈련이고 동원부대에서 교육합니다.
향방작계는 본인 동네에서 이뤄지는 훈련으로 지역 예비군 동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향방기본은 4년동안 했던 동미참, 동원훈련의 압축판으로 딱 하루 8시간동안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하는겁니다.
소집점검은 지정자에 한해서 전시시에 소집되면 어떤거 하는지 알려주는 4시간짜리 교육입니다.

교육불참의 경우 동원훈련은 기본교육 절대참석으로 국가인증 자격증 시험이나 그외에
병무청에서 보기에 합당한 이유일 경우 연기가 가능하지만 무단 불참에 경우 횟수에 따라 벌금이 과금됩니다.
그 외에 예비군 동대에서 통지해주는 교육의 경우 최대 2회까지 무단불참이 가능하여
기본훈련과 1차 보충훈련까지가 그에 해당되고 2차 보충훈련시 무단불참하게 되면 이 또한 횟수에 따라 벌금부과됩니다.
소집점검의 경우 소집하는 부대에서 직접 통지하는데 무단불참하게 되면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되어 보충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은 2시간 플러스되어 6시간을 교육받음)

자주 불참하는 예비군은 동대에서 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참횟수가 증가 될 수록 동대에서는 전과자로 처리해 고소하고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과가 많을수록 한회에 부과되는 벌금의 양이 늘어납니다.

7~8년차는 훈련이 없는대신에 년에 한번? 혹은 전후반기 한번씩 동대에서 신상정보가 변경된경우
연락달라는 안내 문자정도 보내는데 동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곳은 전화로 어떤곳은 문자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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