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확보한, 당시 대책회의 녹취록.
병원 측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게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니고..."
[변호사]
"그게 이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야. 누가 여기서 지금 수술한 거로 돼 있는 거야?
[김 원장(무면허)]
"제가 수술을 했는데, A원장님이 수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의료기구상이 대리수술을 한 두 번째 사망자도 설명합니다.
[김 원장(무면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거의 관여를 했죠."
[변호사]
"누가?"
[김 원장(무면허)]
"기구, 기구상이. 아직 신경외과 선생님이 좀.."
[변호사]
"아직 그 실력이 안되는구나"
상황을 파악한 변호사는 경찰과의 관계,그리고 수술일지 조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호사]
"(일산) 서부서는 어쨌거나 김 원장이나 황 원장님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렇죠? 수술일지는 그본적으로 병원에서 다 새 거로 다시 일단 해놓잖아."
그러나 병원은 관련 서류를 미처 조작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변호사는 그럼 A 원장이 했다 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
"A(원장)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 그냥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A 원장이 뒤집어쓰기만 하면 십중팔구 무혐의라고도 자신합니다.
[변호사]
"A 원장이 감당을 했을 때 선임이 가능한 거지. 내가 선임을 해가지고 내가 끌고는 가. 그리고 무혐의까지 오케이. 내가 예상한 흐름으로 갈거야. 십중팔구는."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변호사]
"그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A 원장이 버티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김 원장님, 그거 김 원장님이 해주셔야 돼."
그런데 변호사 윤리장전은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은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합니다.
[변호사]
"어느 정도 페이백을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건 나한테 들은거 아니야..변호사 할 수 있는 범위는 거기가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변호사는 A 원장만 설득하면 의료사고가 보통 그렇듯 ‘무혐의’가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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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오는 변호사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