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이 관내 공원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조선일보는 부천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A여경사와 이 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B순경이 지난 주말 관내 한 공원 벤치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26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경사는 성행위가 적발된 다음날 "B순경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 A경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두 사람은 대기발령을 당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성행위가 적발된 다음날 "B순경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경사는 성행위가 적발된 다음날 "B순경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경사는 성행위가 적발된 다음날 "B순경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PS.
놀랍게도 한국 부천ㄷㄷㄷ
걸리니깐 강간을 주장, 사랑이 아닌 그냥 새벽 2시 공원 원나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