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라던지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으신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중하나는 소득세 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내 조세법상 과세표준 테이블을 만들어 부과를 하는데요.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은 15%,
4.600만원~8.800만원은 25%
8.8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5%
입니다..
쉽게 연봉 1억을 받는 다 하면 1억 * 35% 해서 약 6500만원 정도가 소득세로 잡힐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국내 조세법상 소득 과세표준은 계단식 구성이라
연복 1억 소득세를 계산하고자하면 1200만원에 6% 1200만~4600만 15% 4600~8800 25% 8800만 초과 35%는 다 따로계산해야됩니다.
720,000 +2,400,000 +10,500,000 + 7,700,000 = 21,320,000 이 소득세로 잡힙니다.
8500만이면 대충 13,200,000 정도 되겠네요
속산 표를 작성하자면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
8,800만원 초과 1,704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연봉 6200만원인 사람을 예로들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5%
이니
5,820,000 + 4,000,000(4,600만원 초과금액 1,600만원 * 25%)
9,820,000만원을 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의 회사 급여명세표를 살펴보니 소득세는 4,660,000원만 떼어 갔습니다..
그럼 과연 나머지 소득세를 연말정산시 내야 될까요?
다음 글에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