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방송을 보니 성인이 교복을 입은것도 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처벌 받는다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해서 보니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 십대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오는 음란물이 제작되고 그것이 유포 되었다면 실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은교의 경우에는 2가지 이유로 아청법 위반이 아닌데.
1번째는 내용 전체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본 내용이 내용의 전체에
전반적으로 표현되어있지 않고 문학적인 부분이 영화분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단지 몇몇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다해서 그것으로
영화 "은교"를 아청법 위반물이라고 볼수는 없다라는 내용이고.
2번째는 극상에서 등장하는 은교역의 김고은씨가 성인임을 보고있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