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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0) 2021/11/06 AM 09:48

음. 6개월 전 정보인데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서 보다보니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것은 '그래서 얼만데???'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서 검색을 해보니...


http://www.welldying114.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49


감정평가협회[토지보상평가지침]…
예) 농지.임야…토지 가격의 1~3%(1기당)+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공간 감안 적용시 ↑
※ 여러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월/10만원~100만원이상)


https://www.youtube.com/watch?v=vonH8CgINzo

- 합의되지 않으면 감정가의 연 1.5% 정도 지급하라고 하겠지만 분묘가 많은 농지, 산지는 감정가의 30% 전후 낙찰되므로 4.5% 수익으로 볼 수 있다.


2001.1.13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일자 이전의 분묘가 자기 땅에 있으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 많았겠네요.

이미 있던 분묘도 이제부터는 월세 내게 생겼으니 남의 땅에 있는 묘지는 이장해서 웬만하면 납골당으로 모시겠군요.


-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상권의 지료지급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분묘 권리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상권 관련해서 지료 2년에 대한 부분이 있나보군요.)


PS) 영상을 끝까지 보니 더 골아파지겠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묘를 철거하여야 하는지? 후손들이 많을 경우 누구에게 청구할지? 에 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장 대행업체 안나오려나?

1. 협의 대상 물색 (중종이 구성되어있으면 그쪽에 청구, 아니면 후손 목록 긁어오기. 협의대상을 못찾을경우 플랭카드를 크게 분묘 앞에 2년 걸기. 연락 안오면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

2. 안내장을 날려서 분묘 사용료 지급을 요청한다. (합의되면 땅주인에게 수수료)

3. 경고장을 날려서 이장 일자를 알리고 이장 및 화장한다. (이장 및 화장 비용은 나중에 따로 청구)

4. 협의된 업체의 납골당에 안치한다. (안치 및 사용료는 나중에 따로 청구, 중개 커미션도 챙김)

5. 후손에게 인질극을 벌인다. (몇월 몇일까지 이장비용 및 사용료 지급하지 않을경우 인천 앞바다에 뼛가루 뿌림)

6. 협상되면 수익. 안되면 손실처리.


망하려나????


PS2) 무연고면 벌써 있었네....


https://m.blog.naver.com/nadawk/22161800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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