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냥 '애들 사진이 보고싶어요'라고 하면 씨알도 안먹힐테니
어떻게든 법의 힘을 빌어서 열어보고자 저렇게 소송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런데 승소해도 '기능 없어요' 라고 하면 말짱 꽝일것 같은데...
애들 아이폰 사줄때는 '유산관리자' 등록해서 클라우드에 패스워드 넣어두라고 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음.
만에 하나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험 성격으로 등록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것 같음.
이번에 우리 딸 핸드폰 바꿔주고 예전 폰은 9만원에 내가 매입해서 테스트 폰으로 쓰는 중인데.
거기에 딸 사진이 남아있어서 순수하게 딸이 등장한 사진만 골라서 내 구글 포토에 올려놓았음.
(음식, 지역, 친구 등등은 걍 다 삭제. 나랑 상관없으니. 구글 포토 용량 부족함.)
그런데 그 사진들 쭉 보다보니 자식 잃은 분들에게는 이런 자식 사진 보는게 진짜 위안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음.
그런데 위의 유가족들은 그런 마음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