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4106768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퇴사 통보 후 잠수를 타도 된다. 회사가 어쩔건데'라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잠적을 해야합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bestqna&m=0&document_srl=403060
직원이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 1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퇴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회사가 붙잡아둘 수 없다.
그렇지만 그 1개월의 기간을 회사가 풀로 붙잡아둘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공백과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안할 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퇴직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나오기 싫어하는 직원을 회사 의자에 앉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업무 퍼포먼스 안나올테고 팀 분위기 완전 박살날테고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을텐데 그 꼴을 보고 있을 동료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출퇴근을 채웠으니 월급을 줘야합니다. 이거 '뒷돈 받은거 아니야?'라고 물어볼 정도의 배임 같은 행위입니다.
일 안하려는 사람을 끌어다가 산출물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1개월치 월급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의사를 밝히면 빠르게 퇴직 수순을 밟고 인수인계 짧게 하고 보내주는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잠적을 하는데 회사에 똥칠을 해놓고 튀었다면
본인 컴퓨터 잠가놓았거나 깨끗하게 포맷해놓고 잠적한다면 진짜 괘씸한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엿을 먹어야죠.
회사는 1개월동안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줄테니까 인수인계 잘 해줘'라는 명목인거죠.
뭐. 출근을 안한다면 무단결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돈을 뱉어내지는 않죠. 월급을 덜주는것 밖에 없으니.
이렇게 회사소속으로 한달을 더 보내게 됩니다.
풀로 무단결근 했으니 월급은 0원이겠죠.
그리고, 그상황에서 자동 퇴직하는거죠.
1.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면 마지막 달의 수입이 0이라서 원래 받을 퇴직금의 2/3 정도밖에 못받는다.
2.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직한 날로부터 계산해야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매우 늦어진다.
3. 퇴직하고 바로 취업하려고 계획했다면 앞선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안되어서 다음 회사에서 입사처리가 안된다. => 새 회사에서 월급을 못준다.
사원 : '아씨. 다음주에 바로 입사하기로 했다구요. 빨리 퇴직 처리 해달라구요. 나 취업 취소되면 책임 질거임?'
임원 : '그걸 내가 왜 책임 짐? 인수인계나 잘 해'
퇴직 선언후 바로 잠적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
=> 퇴직금 받을게 없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할거고 한달 풀로 어디가서 놀다 오려는 사람.
=> 과연 그 직장은 변변한 직장인가?
그러니까 마음 곱게 먹고 헤어질때는 배웅받고 해어져야 합니다.
--------------------------------------------
PS) 위 링크를 안눌러보신 분이 많아서 퍼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예규와 민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요즘 DC형 퇴직금은 매년 은행에 적립되는 방식이라 사직서 쓰고 안나가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어서 그냥 잠수해도 방법이 없죠...
2,3 번은 바로 재취업 하는게 아니면 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원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