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1876&num=13257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법적으로 1개월을 붙잡아둘 수 는 있습니다.
이게 신체를 구속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회사 건물에 붙잡아둔것도 아니지만 계약서를 내밀며 개별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을 거는것과 비슷한 모양새죠.
물론 근로계약서는 사직을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 시한부이고 뉴진스는 2029년까지라는게 다른점이지만.
맘 떠난 사람 붙잡아봐야 뭘 해도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업무 효율 바닥일텐데 일 안될테고 그사람만 가지고 있는 업무관련 정보를 인수인계 받는것을 최선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수 밖에 없죠.
'안나가면 어쩔건데'라고 하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근한다면 계약되어있는 월급을 안주는 것 밖에는 할게 없습니다.
마지막달 월급이 0원이니 퇴직금이 2/3로 줄어들텐데 이것도 적립식으로 쌓는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판매 업종에서 퇴직금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상황도 아닐테구요.
'1개월간 회사에 묶어놓든 말든 신경 안쓴다. 해외에 1개월 있다 올께요~' 해버리면 타격이 없죠.
위의 고소 내용처럼 '업무방해' 같은건 될리가 없고.
정말 회사에 중요한 시점이면 월급 따따블을 불러서 용병을 모셔와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남는건 '1개월간 무단결근한 사람'의 타이틀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폰팔이 사무실 1개월 안나간게 명성에 금이 갈것도 아니고.
'삼성 LG에 1개월간 무단결근 했다더라' 정도는 되거나 인력풀이 매우 적어서 소문 다 날 수 있는 업종에서야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내 명성이 필요한 곳이면 인수인계 잘 해주고 인사받고 나오는게 좋죠.




퇴사는 통보인데
문제는 직장인이 소송 걸리면 인생 피곤해지죠
좋게좋게 나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