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당근으로 애기 의자 받으러 가는 길에 버스 전용선 위반을 했는지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고(덩그러니 저 혼자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기전 우회전 진입(네비 안내)인데 생각해도 조금 억울해서 확인 요청을 했더니
다음에 같이 법원에서 날아왔습니다.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도로교통법 해석상, 이의제기 등을 통해 실제 위반 당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범칙금 처리절차 등에 의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의할 때, 기록상 위반자가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아래 위반행위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 범칙금 처리 대상 등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말이 이상한데 결과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지만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CCTV 적발이고, 범칙금은 경찰관 적발인데 해당 건은 또 CCTV 적발이거든요.
경찰서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왔는데...
저같은 범인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혹시 잘 이해하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