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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글 혹은 가끔 쓰는 일기 글] 신정환 사건을 보며 도박이 합법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5) 2010/09/08 PM 01:19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목격자에 따르면 신정환의 베팅 금액은 최소 30만원.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게임을 신정환은 최소 30만원 이상 5시간 가량 했다. 목격자는 "신정환은 테이블을 돌아 다녔다. 한 게임 당 30~50만원 정도 베팅을 했다"면서 "마지막 테이블에선 꽤나 오랜 시간 쳤다. 새벽이 다 돼서야 일어났다"고 전했다.

당시 신정환은 바카라에만 집중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세부 시내 카지노는 워터프론트 호텔이 유일하다. 한국 관광객이 엄청 많다"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여기는 마스크를 안주나'라는 말을 했다. 그래도 주변을 의식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당당한 모습에 단순히 휴가를 즐기는거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불법 카지노
다음에는 강원랜드(합법이긴 하지만 1억8천 빌린 후 안 갚아서 문제)
이번에는 지 본업 팽개치고 잠적 후 도박 중


이래도 실드 치면 사람이 아니라 실드의 신


지 말로는 소속사 문제로 안 온다는데
어서 소속사를 필리핀 세부 카지노로 바꿔서 전속 타짜로나 뛰시길...




참고로 강원랜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 및 휴양시설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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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마지황    친구신청

신정환쯤되면 VIP룸에서 판당 수백~수천씩은 배팅할거 같은데...
일반룸에서 50만원씩 배팅해서 수억을 잃다니...
뭔가 이해가 안됨(바카라는 확률이 45%정도되기때문에 매번 읽는것도 아니고, 바카라로 수억날렸다는 사람들은 판돈이 수천만원 넘어감.)

앤솔로지    친구신청

미니멈 배팅으로 계속 이긴돈 가지고만 해야지 맥시멈 배팅해서 그냥잃은듯..

아니 바카라를 한 자체가 ㅄ임...진짜 딸거라고 한건지..

prototype    친구신청

도박이 진짜 중독되나봄. 역시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디오게임이라든지.ㅋ

앤솔로지    친구신청

진짜 계쏙 꼴았으면 시간당 2천정도 날렸을테니 하룻밤사이에 몇억 날리는건 쉬운일이지

아루피!    친구신청

돈날리던 말던 하수구에 처박던 지 자유지 이건 법이 찌질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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