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전에 못하거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1. 주택청약: 주택청약이 들어갈 당시에 세대주가 아니라 해택을 못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가에서 나와 있으며 청약조건을 맞춘 상태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해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가능하면 다시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해택본거 토해내야 하나요?
2. 월세해택: 월세도 이젠 연말정산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작년 12월 후반까지 살던 곳에서 1년 거주를 하다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서 거주중인데 이전 살던 곳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는 새로 이사한곳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