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나 강간인데 형이 가벼운 대부분의 사건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강간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매우
죄질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법원에서는 죗값을 낮춰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법도 문제는 있지만요, 합의의 조건 및 합의의 뜻을 피해자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고 합의를 했으면 죗값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언론은 마치 우리나라 법은 강간해도 집유다.
뭐 이딴식으로 글을 싸질러대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 뿐인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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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합의종용이 문제가 돤적이 많았지요
소위 말하는 파탄내기식입니다 피해자 집앞에서 합의하라고 소리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간피해자라 소문내는식이죠
그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는 강간에 대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소문내기식도 통하는거구요. 피해자가 동네를 떠야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럼 여성 피해자는 합의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때문에 합의라는 말이 나와 유예가 되니 욕하시는 분도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