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를 모집하면서 놀랐던 점이..
구직자로써 반드시 챙겨야할 주휴수당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을 언급하면 그게 정확히 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주휴수당이라는 건,
고용주나 회사가 정한 일하는 날을 일주일 기준으로 만근 하였을 때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7일 기준으로 6일을 일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 즉.. 6일 모두 만근하였다면 7일 째는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그럼 만약 6일이 아니라 3일만 일하기로 하였고,
3일 모두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느냐?? 네. 나옵니다. 다만 3일 합산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한다면 15시간이 되므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법정휴게시간이 있는데, 4시간에 30분은 쉬게 되어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30분 쉬는 걸로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30분을 쉰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15시간이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주 6일 근무 1명을 쓰면 무조건 주휴수당을 줘야하니까
쪼개서 3일씩 두 명을 쓰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도데체 주휴수당이 뭐 얼마나 많아서 그게 부담된다고 저짓거리야?
아니 주휴수당 못 줄 거면 문 닫아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저렇게라도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력고 노력하는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예 다 생까고 계약서도 안쓰고 설명도 안해주고 최저시급도 안주는 악덕 고용주도 많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이 왜 부담이 되는지 살펴보자면..
이건 최저시급이랑 함께 살펴봐야하는데요,
지금 최저시급이 8590원이죠. 보통 미안하니까 8600원 줍니다.
근데 주 3일 근무에 휴식시간 없이 15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준다고 치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만 원이 넘어갑니다. 10600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번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되어서 언제 최저시급 만 원 되냐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솔직히 지금도 이미 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시급이 오르는 건
크게 반대 안하지만 주휴수당을 생각한다면 시급 만 원 되면.. 결국 시간 당 12000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정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새는 쪼개서 많이들 뽑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