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12월에 배달 중 경비원에게 폭행당한 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에 있어요 ^^
지난 12월 중순에 담당형사가 배정되었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늘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았더니,
담당형사는 휴가중이고 내일모레 출근한다고 그때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만 들었는데, 현재 종결될 예정이고 검찰로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 외 자세한 건 담당 형사한테 들으라네요 ^^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가해자 쪽이 그럼 쌍방주장이라던가 그런 거 없이 그냥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검찰로 넘어갔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합의 이야기도 일절 없었고
뭐 연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벌금 받겠다는건가... 그런건가용?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검찰에서 이걸 토대로 검토하고 기소를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정합니다
그 전에 검찰을 통해서 합의제안이 오기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중에 공탁금을 걸어서 판결에서 내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가해자쪽에서 쌍방이거나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합의를 왜 하냐라고 배짱을 부리다가 기소들어가면 합의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기소가 들어가도 연락이 없으면 무죄가 나오던 유죄가 나오던 그냥 그대로 살거다 라는거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진단서같은거 미리 끊어놓고 유죄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민사로 조지시면 됩니다
법 모르는 사람 보면 그냥 벌금내면 되지 라면서 배짱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벌금을 내면 끝인게 아니라 법 잘 아는 사람들은 민사까지 가서 조집니다
그래서 변호사들도 보통 합의하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