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건 내용은 위에 링크 나와있구요, 요약드리자면..
제가 배달중에 경비원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소접수했고 경찰에서 수사 마무리하여 그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었구요,
오늘 검찰 조정실에서 연락와서 가해자가 합의 의사있다하여 저도 그러겠다 했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까 단순폭행의 경우에 합의금이 전치 1주당 50~100이라더군요.
저는 전치 2주 진단서 제출한 상태이고요. 가해자가 두 명이고 야간에 벌어진 일이라
특수폭행이 되었는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단순폭행이라면 그냥 합의하면 종결되는데요.. 특수폭행은 아닌가봅니다.
아무튼... 변호사 무료 상담 해봐도 합의금에 대해서는 답을 안해줍니다.
일단 그날 장사 못한거랑 차 파손된 거, 옷이랑 여러가지 많이 못쓰게된 피해금액만 60정도 되고
치료비가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명 당 15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경험 있으신 분은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가해자들은 저랑 합의를 해도 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제가 책정해봤는데..
그냥 앵간하면 합의하고 저도 끝내고 싶습니다. 합의금 너무 높아서 가해자들이 그냥 벌금 받겠다하면
전 또 민사소송 진행해야하고.. 이래저래 귀찮네요. 가게도 넘 바빠서 시간도 없구요 ㅜㅜ
합의금에 대해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꾸벅!
"그래 이 정도면 합의금으로 내가 부담할수있어"
"이정도의 피해금액 될거 같아"
에 합당한 금액에서 제시된 금액이지
무리수를 던진 합의금이 아닌 이상 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 보려할겁니다.
합의금 없이도 합의 해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생각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