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건으로(제가 고소인) 형사조정기일이 오늘로 잡혀있었는데,
시간은 14시 경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전화를 꼭 받으라고해서 그러겠다 했는데,
아침에 자고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구요 =ㅅ=.. 일단 14시 경에 시간이 잡혀있지만
미리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연락했다면서... 어쩌시겠냐길래,
상대방 의견이 먼저 듣고싶다하였더니,
상대방은 깊은 반성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노라고 ㅋㅋㅋ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길래 단도직입적으로 "합의금 XXX원 원합니다. 두당요" 하였더니,
"무슨 근거로요?"
라고 하길래,
차량 파손된 거, 착용중이던 장신구 파손된 거, 거기다가 진료비 더하면 영업손실비용 빼더라도
20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였더니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이러길래 그렇다 하였더니 알겠다고.
의견 전달하고 전화 주겠다했는데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니까 합의가 안되는 모양이네요.
합의가 안된건지 아니면 상대방이랑 연락이 안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연락이 없으면 미합의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일이나 추후에라도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신경쓰여서 오늘 낮에 배달도 대행 보내고 기다리고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