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에 경비원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재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위 링크 참조해주시구요!
1월 26일에 형사조정일정이 잡혀있어서 그날 전화로 조정 진행했는데,
가해자는 합의 의사 자체가 안느껴지더라구요. 우선 제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많다거나 낮춰달라거나 하는 의사표명 자체가 없이 결국 무합의로 끝나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벌금을 받겠다는건지 아니면 공탁을 하려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벌금을 받는다면 2인 이상 공동폭행이라 형이 가중되어
75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인데 합의를 해야지 그나마
형이 좀 줄어들텐데 무슨 생각인가 싶네요 ㅋㅋㅋ
아무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공탁이 들어오면 제가 공탁금을 가져가면 합의한 걸로 간주되지만
안가져가거나 애당초 거절을 하면 합의가 안된 걸로 되는건데, 뭔 배짱인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