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에서 마스코트 캐릭터 디자인을 어떤 사람에게 의뢰
- 롯데월드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
- 요구에 따라 29개의 응용형을 개발해서 보여줌
- 근데 다시 수정 요구가 계속 되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안만들꺼라고 거절
- 결국 롯데월드는 합의금 주고 없었던 일로 끝냄
- 근데 롯데월드는 오른쪽에 있는 거의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버림
- 왼쪽에 있는 원래 너구리를 만든 사람은 빡쳐서 소송
- 하지만 결국엔 패소. 이미 의뢰를 받고 캐릭터를 제공한 순간 권리가 회사에게 있다는 판단
- 기업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건지 2014년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가는 법이 생김
롯데 정도가 로비를 못 하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