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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혹시 부동산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7) 2013/11/26 PM 06:47
저의 이모가 이번에 집을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이사가는거 했는데 잔금관련해서 대출알아보다가

토지주인이 두명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토지대장만 뽑으면 나오는데 부동산에서 서류만들어주면서 뒷장에 사람나오는것을 보여주지 않은듯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동산에 이의제기하니 부동산에서는 말소 처리만 하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가지고 왔을때 부동산에서 말이 바뀌어 말소 하려면 두달이상 걸리니

일단 잔금 치르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이게 판매자-부동산-구매자 여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판매자가 두명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다른 판매자가 딴지걸어버리면

중간에서 붕 떠버리는거라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대처가 될까요??

신고

 

-_-y~    친구신청

저같으면 거래 중지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야 괜찮다고 하겠지만 문제 생기면 고통받는건 저니까요 -_-...

마호로바    친구신청

현재 토지의 지분권자가 두 명이라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건데요...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말소 처리만 하면 된다는걸 보면 단순히 서류상 이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말소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일단 권리상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말고 등기부를 떼 보세요. 등기부가 정확합니다.

~~L군~~    친구신청

윗분 말대로 등기부를 떼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김꼴통    친구신청

부동산 거래는 돈과 등기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일단 등기부터.

김꼴통    친구신청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항상 매도자 편입니다.

매수자는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매도자는 계속 물건을 올려줄 사람이라서...

아무튼 등기부터. 무턱대고 중개사 의심하긴 그러니까요 ㅎㅎ

란데님    친구신청

말소할 때까지는 절대로 잔금치르시면 안되요.
말소한 걸 확인한 다음에 잔금치른다고 하시고 만약 못하겠다하면 부동산측 과실이니
그냥 거래 중지하시는게 나으실 듯.

불량주부    친구신청

부동산 말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기본도 안 되어있는 사람이 대부분임.

윗분들 말씀처럼 일단 토지대장과 등기부부터 뽑아보세요.

절대 잔금 치르시면 안되고 공유지분이면 거래포기하셔야합니다.

마호로바님처럼 전원동의 필요합니다.

분명 중개사는 토지랑 상관없이 들어가 사는 건 문제없다고 주장할텐데,

문제는 나중에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못판다는 거죠.

일단 서류부터 확인하셔서 빨간줄로 말소가 된 건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대 부동산 거래는 인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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