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이야기 요약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에 계약함
-잔금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토지등기부등본에 2명있던것을 발견
-집주인도 몰랐다고 하고, 부동산도 알려주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라고함
-부동산에서는 어려운일 아니고 간단한 일이라고 말소처리만 하면 된다고함
-잔금계약은 12월4일인데 전에 살던 집계약이 일찍끝나서 이사가는 집 주인과 합의해서 일주일 전에 이사가기로함(추가)
-이사가는날 짐을 옮기기 전에 확인 하려고 부동산에 가니 말소가 오래걸린다고 일단 이사를 끝내라고 함
지금 상황이 전집은 계약 끝나서 짐을 빼오고, 들어갈 집은 등기가 이상하게 되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금치르는날까지 일단 짐은 이사갈 집에 두기로 하고 이모는 법무사랑 변호사만나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에서 날림으로 해도 등기에 소유주가 2명되있는걸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집주인도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고... 이거 참...
이거 계약 파기해도 계약금은 날라가지 않나요?? 그리고 이사가기전에 인테리어로 1500만원 가까이 썻는데 이거 그냥 날라가는 건가요?
그런데 주인이 몰랏다는건 말이 안되네요 ㅋ
제가 지금 집주인2명으로 된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시 집주인 2명의 자필 싸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명만 싸인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