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딱히 법 쪽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대학생 시절 저작권 수업 몇 개 받은 게 전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술대학을 나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교수가 외래 강사를 데려와 학기 중 한 두 번 수업을 듣게 했거든요.
일단 분석과 예측이 아니라 그냥 쓰는 글이라 카테고리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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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신문 협회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따르지 않는 신문사도 많지만, 자체 저작권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사이트의 '이용규칙'을 기본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직접링크' (1차 저작권 게시물을 출처로 하는 것)에 한해서 임의 수정 없이 퍼가는 것을 허용하죠.
대신 퍼간 게시물 분문에 기사 내용을 복사해서도 안되고, 사용자 임의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덜어내서도 안되죠.
루리웹 또한 이런 저작권 법에 따라서 한 때 큰 개혁을 맞은 적이 있죠. 본문에 내용을 복붙할 수도 없어졌으며,
제목도 반드시 원 출처 기사의 것을 써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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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매한 것이 포털 사이트의 메인 제목입니다. 이것은 포털 사이트가 언론사와 '계약 및 협의'에 의해서 제목을 임의 수정할 권리를 위임 받은 것입니다.
(위임이란 것은 계약이나 협의가 깨지면 그 권리를 다시 언론사가 가져갈 수 있단 겁니다.)
그러니 결국 포털 사이트가 게시하는 메인 제목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 17 조 (권리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깐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회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저작권 협의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단 겁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수정한 '제목'에 한해서 네이버에게 저작권이 있단 겁니다. 기사 자체는 언론사의 저작권을 따르죠.)
네이버에서 사용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쓴 블로그 글이나 카페에 올린 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그린 그림 등등이죠.
나머지 서비스는 모두 네이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포털 사이트 제목을 사용해서 기사를 퍼오려면 네이버 저작권에 위반되며, 네이버와의 협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네이버는 루리웹과 협약 사이트가 아니죠. 심지어 다음과도 서비스 권한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다음의 다른 서비스들과 협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 또한 같은 논리에서, 네이버나 다음 메인의 제목을 루리웹 정보게시판에 올릴 수 없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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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사는 루리웹에 못 올리나?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1차 저작권자인 언론사에선 온라인 신문 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직접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니 원 제목과 기사 내용의 복붙 없이 링크만을 한다면 루리웹에 퍼와도 문제가 없단 거죠.
여기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를 링크하는 것은 되느냐.
역시 안 됩니다.
만약 네이버가 네이버 소속의 기자를 데리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뉴스라면 가능하죠.
왜냐면 그때엔 네이버가 1차 저작권자가 되고, 1차 저작권 게시물에 한해선 직접 링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때엔 네이버 자체 저작권 규정이 직접 링크를 허용해야 함. 이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며 명시 된 것은 위에서 서비스는 회사 소속이란 것 뿐이니, 네이버는 아마 직접링크 또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링크에 한해서 자세히 말하자면, 링크를 따와서 올리는 것이 직접 링크란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원 출처로 향하는 링크를 직접 링크'라고 하죠. 그러니깐 누가 루리웹에 언론사의 기사를 올리고, 그 루리웹 게시물의 주소를 다른 곳에 퍼가서 올리는 것은 '2차 링크'가 됩니다.
언론사 -> 루리웹 -> 다른 사이트
란 식으로 링크가 2번 건너 뛴거니까요.
원 출처 게시물로 바로 향하는 것이 바로 직접 링크이죠. 그러니 타 사이트에 루리웹 정보 게시판 글을 퍼갈 때도
언론사 -> 다른 사이트
언론사 -> 루리웹
이 되어야 합니다. 1차 출처 링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네이버 뉴스 게시판의 게시물 또한 결국엔 언론사의 게시물(네이버 뉴스 게시판은 다양한 언론사 기사를 하나의 포털로 정리한 것일 뿐이니까요)을 모은 것이고,
온라인 신문 협회의 규정에 따라 네이버 뉴스 게시판을 링크할 경우엔 2차 링크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 직접 링크인 언론사 원 게시물을 링크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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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자면,
네이버 메인에 뜬 제목으로 정게에 글을 쓰면 -> 저작권 위반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판의 기사를 링크하면 -> 저작권 위반
최초로 게시된 기사를 링크하며 제목을 원 기사 제목을 사용하며, 본문에 어떠한 기사 내용 복붙이 없음 -> 합법
(대신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언론사 저작권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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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시판 운영자는 아니나,
운영자이건 일반 유저이건 간에 저작권 법을 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저작권 위반이라고 말하던 게시물이 결국엔 삭제 되어서 (자삭한건지 내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한 게 먹힌건지)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 게시물을 보여주기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종자에겐 신고가 답이란 걸 다시 배웠네요.
아무리 잘 풀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해도 뭐 하나 못 알아 먹으니, 에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 누구라도 이 글을 링크해 가셔서 알려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래저래서 위반이다, 라고 입 아프게 설명 마시고 이 글 링크를 가져가세요.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 규칙
http://news.naver.com/main/principle.nhn?mode=copyright
네이버 뉴스 운영원칙 -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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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laet2357&num=4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