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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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통신사 제재는 영업정지 뿐인가? (2) 2014/03/17 PM 02:35


방통위의 요즘 하는 걸 보면, 참 대충 일한다 싶습니다.
특히나 지난 1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터진 통신 3사 보조금 대란도 그렇고 정경유착이라도 했는지 서로 뻔히 봐주고 있단 게 보였죠.

3월 중순으로 영업정지를 먹여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수능 발표부터 3월 초 개강시즌까지가 휴대폰 가장 많이 바꾸는 시기인데)
기껏해야 상상력 부족으로 가하는 제재가 고작해야 영업정지. 이미 통신사들은 영업정지에 대비한 방책을 미리 쌓아 놓은 상태인데 말이죠.



그러면 진짜로 통신사가 다시 똑같은 짓 안하게 만들 창의적이면서 가장 형평성 있는 제재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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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정지 대신 한 달 간 개통되는 기기에 의무유지기간 미적용 실시

-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따윌 겁내지 않는 이유가, 보조금 대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은 고객을 붙들어 맬 수 있단 점에서죠. 그래서 일정 기간 중 개통하거나 혹은 해지하려는 유저들에게 위약금 폐지 및 의무유지기간 폐지를 시켜버린다면

예로 '3월 10일~ 30일까지 의무유지기간 미적용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손님이 와서 해지할게요, 하면 한 달 이내건 일주일 이내건 해지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진짜로 통신사 전원 두 번 다시는 보조금 대란 따윌 펼치지 않을 겁니다. 손해가 극심한데다 서로 치킨레이스를 펼칠 매리트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2. 영업정지 대신 한 달간 위약금3 미적용 기간 실시

- 의무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위약금3죠. 2년 채우지 못하게 휴대폰을 끊으면 바로 어느 정도 원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위약금3입니다.
근데 이것을 특정 기간 동안 개통된 폰에 한정하여 미적용하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위약금3 미적용 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 해지하는 기기엔 위약금3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통신사가 손해보게 되고, 손해니까 이상한 정책 따윌 펼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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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할인의 함정이라고, 아는 사람에겐 싸게 팔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바기지를 씌워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보조금 대란의 할인 금액만큼 누군가는 폰팔이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다 방통위까지 통신사 챙기기 바쁘며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바쁘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번 KT의 삼연병 (세 번 연속 ㅄ짓. 위성매각/별포인트 축소/개인정보유출) 같은 경우로 KT 통신사 자체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큰 상태입니다.


여기다 대고 방통위가 KT에게 '너 한 달간 의무기간 면제해라' 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좀 정신 차리고 뻘짓 안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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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KT는 내가 초기 메가패스부터 10년 가까이 온가족이 열심히 사용해줬고, 2월에도 기껏 통신사 안 옮기고 비싼 돈주고 기변해줬건만
뭉올은 갈수록 개떡 같이 축소 시키고 안 그래도 쓸데 없는 별포인트는 깍아버리는데다가 ㅅ박 이젠 정보유출까지 해버리니.....


덕분에 내 이 년 이내로 개선 없으면 그냥 SKT로 가고 만다.



P.S 2


그리고 방통위도, 기간을 왜 따로따로 주는거야.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세 통신사 전부 한 달간 못하게 해.
결국 서로 눈치보며 뺏고 뺏기는 기간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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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냐옹이    친구신청

민주당 우원식 최고의원이 통신사 영업정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통신사들이 사고치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때 나온 방안이 영업정지를 하지말고 영업정지 기간동안의 발생하는 이익을 그냥 과징금으로 징수하거나 통신비를 낮춰서 받도록 하는 방안등 통신사들이 손해보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더군요.

神算    친구신청

제제의 대상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든 덜 싸게 사니까.. 불공평하다.
그러니 다 같이 덜 싸게 사자.. 이렇게 만들겠다는거죠.

엄밀히 말하면, 99만원 짜리를 누구는 30만원에 샀는데..
나는 칼같이 26만원만 할인받아 70여 만원에 샀다.
이 자체만으로는 사기라고 하기엔 애매합니다.
공짜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70만원이더라, 이건 명백하지만요.
예전 거성 사태도, 출고가 개통된 사람들이 사기라며 고소했다가 실패했지 않나요..?
출고가 이상으로 팔지 않는 이상, 그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좀 애매하죠.
이론상으로 정가보다는 싸게 판거니까요...

결국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을 줄이겠다면...
오히려 할인 하한제나 할부원금 상한제같은걸 생각하는게 낫죠.
그러면 그때는 또 할부원금 + 일정액 현금납부 이런식의 변칙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규제는 방향이 이상하죠.
일선에서 싸게 팔면 대당 천만원까지 철퇴를 맞고, 비싸게 판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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