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두순 출소 후 거주지역에 가서 깽판 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전에 별풍 받고자 폐쇄된 CGV나 교도소 구역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범죄 행위에 대한 유도나 실행 중인 범죄를 응원하는 후원행위에 대해
엄연한 범죄 교사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엄연히 형법상 위와 같은 조항이 있고, 후원금을 통해 충분히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돈 받고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를 조장한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나아가, 누군가를 욕했다고 후원금을 주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테고
집안에서 고성방가나 품위방정으로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 돈을 후원하는 행위가 범죄교사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확대해석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원금을 준 금액과 후원으로 일어난 행위 결과로 판단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간혹 보면 '미션'이라는 후원 시스템으로 별 이상한 짓거릴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트위치 등에서 서로 소통하며 노는 건 좋지만
헛짓거리 시키고 낄낄대는 꼴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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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슈퍼챗이나 도네이션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돈 버는 거 이전에 비정상적인 후원은 금지하거나 악성 유튜버들에 대해 후원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노란딱지 같은 조치도 병행해야 것 같고요.
(가세연이라던가, 가세연같은 곳들은 꼭 금지 먹어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