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면허가 정지(취소 아님)되었는데, 자영업하는 아버지가
차를 못 몰고 다니면 짐 수송 같은 걸 못하게 됩니다(대중교통으로 옮길 수 있는게 아니걸랑요;;)
하여간, 오늘 오후에 아버지에게 인감증명서와 제 운전면허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아버지가 구입할 현대자동차 직원과 연결했더니
제가 하는 것은 차 값을 내는 보증이 아니고, 운전 면허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차 값은 아버지가 내지만 캐피탈로부터 차량 출고를 허가받을 때 필요한
면허증의 유무를 제 면허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증을 서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