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은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7부에서
“님 올해 1월 8일에 대전 간 적 있나요?”
“국민은행이나 농협에 계좌 있나요?”
라고 묻길래 모두 아니라고 하니까 피의자 누구누구가 체포되었는데
니 명의 도용했으니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검찰청에 출석해서 조사 받거나 검사님과 전화로 녹취 해서 피해 증명 남겨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사실, 곧 기말시험도 있고 마침 오늘 공강이다 싶어서
녹취쪽으로 기우는가 싶었는데 녹취에 시간 얼마나 걸리냐 물어본 게 결정타였습니다.
2시간 걸린다는 말에
이럴 바엔 그냥 출석 하겠으니 공문이나 등기 보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통화가 끝났죠.
라스트로 실제 서울지검 형사7부에 전화걸어보니 전화 담당자가 바로 이렇게 묻더군요.
“발신자가 폰 번호로 전화걸었죠? 그거 보이스피싱이예요.”
근데 발신자가 전화받으면 단번에 소액결제 걸리게 하는 함정 파놓은거면
이거 완전 가불기 쓰는 거고 받는 사람은 단번에 낚인 셈이잖아요
게다가 발신위치 조작해서 발신자는 중국에 있는데 수신자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발신욌다고 수신뜨면
소액결제 없더라도 국제전화비 된통 당하는건데;;;
그건 그렇고 해당 보이스피싱 신고하려고 금융감독원에 있는 신고사이트 가서
각종 기록들 적어놓는데 녹음기록이 없다고 빠꾸먹이네요 ㅡ_ㅡ
이거 아이폰이라 통화중 녹음 그런거 없슴다
도중에 어플 깔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 어플마저도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하기도 어려우니...
여러모로 우리 사는 세상, 누구 하나 믿는게 이리도 어렵습니다
전화받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되게끔 만드는건 불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