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요, 중계인이 말한 특약사항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 매매 진행 중임을 고지 받고 계약을 하며,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한다.
* 현 명의자(매도인) 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한다.
위 특약사항이 이해가안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한 뒤에 그날 0시가 지나고서부터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0시가 지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다면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나요? ㅜㅜ
https://www.youtube.com/watch?v=wKnNBQMyY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