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산시청이었나..해운대구청이었나 관공서와 계약하고 파라솔 임대하는 것이라서 사업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단지 파라솔 임대업을 허가한것이지 그 구역에 대한 사업권을 준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지도 않은 파라솔들을 펼쳐놓고 돈받는 행위를 단속촉구하였던 걸로 기억해요.
관련 기사 찾아왔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904.2200921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