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현지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워마드’ 회원 여성이 호주에서 징역형을 살고 난 후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법조계의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초 첫 재판을 앞둔 A씨에겐 현재 국선변호인이 배정된 상태다.
아동 음란물 소지ㆍ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응? 국선 변호인이 뭐냐 이기? 우리 모금액으로 고용한 변호인이냐 이기? 우리 모금액 맞다 이기???
저것도 일종의 행복회로..맞죠?